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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5 11:21

<69호>계약 종료된 버스물량 서울신문社로 가나

계약 종료된 버스물량 서울신문社로 가나
협의회 최종 결정은 유보… 한국비알티 70대 서울신문과 계약

서울시 버스대행 업계의 중요 관심사의 하나인 지난해 계약 종료된 버스물량에 대한 사업권 향배가 서울신문사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최근 버스조합 협의회가 기존 광인이 계약했던 한국비알티 양도분 70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서울신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업계에서 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합측은 입찰 주간선축 버스인 한국비알티 양도분의 경우 ‘주간선버스 운영협약서’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계약권자들의 광고권 계약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없고, 또한 한국비알티가 조합에 위임한 만큼 광고계약 체결권은 조합에 있다는 변호사 회신내용을 토대로 서울신문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가 결국 서울신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한 방식의 선정이라고 볼 수 없는 업체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비알티 양도분 70대는 서울신문과 계약을 했지만, 계약 종료된 여타 버스물량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만간 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 1월에는 광고를 못 붙일 수도 있다”고 말해, 최종 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화이트게일의 대행권 인정 여부는 인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화이트게일은 지난해 6월경 서울버스와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등 4개 운수회사와 대행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이트게일 관계자는 “480여 대 부분은 1월1일부터 우리가 사업권을 행사한다”며 “이미 상당 수 영업을 마친 상태고, 사업권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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