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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호>통영시, 광고물 표준안 개발
  • 통영시, 광고물 표준안 개발
    간판 제작업자에 보급

    경남 통영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4월까지 옥외광고물 광고 표준 시안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통영시는 도심을 비롯해 신시가지 죽림지구, 해안지구, 간선도로변 등 권역별과 건물 특성별, 업종별로 디자인과 색상, 형태를 정하는 표준 광고물 시안을 마련해 해당 업소와 간판 제작업자 등에게 보급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상가건물 외벽에 광고 문안만을 새기거나 일정한 모형을 제작하고, 건물당 1개의 광고물을 설치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광고물 표준안 개발을 통해 건물에 어지럽게 설치돼 도심 공해로 지적되고 있는 6,000개 이상의 광고물을 정비해 해양 관광지로서의 통영 이미지를 높여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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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호>천안시, 외국어 간판, 우리말로 ‘바꿔’
  • 외국어 간판, 우리말로 ‘바꿔’
    천안시, 제작비도 일부 지원

    천안시가 올해 외국어와 외래어로 범람하고 있는 간판을 정비키 위해 일부 장소를 ‘우리말 간판거리’로 조성한다.

    간판 거리 조성은 두정동과 불당동, 쌍용동 등 신흥지역 일대에 외국어 간판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어 도심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기 때문.

    시는 이를 위해 간판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간판의 색깔과 규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신흥지역 일대에 각종 러브호텔과 단란주점, 식당 등이 넘쳐나면서 광고물도 함께 늘어 광고물이 인도를 점령하는가 하면 돌출광고와 현란한 네온사인이 심각한 도심 공해를 일으키고 있어 정비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간판 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특성 및 건축물 규모에 맞도록 간판크기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소와 해당 간판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벌금 및 2개월 이내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우리말 간판거리 지정을 통해 ‘토박이말 간판’이 늘어나 도심 이미지가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밖에도 육교 현수막 걸이대를 설치해 양성화하고, 명함 등 불법광고지 200매를 수거하면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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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호>태안군, 관광브랜드화 사업 확대
  • 특색있는 관광안내판 ‘눈길’
    태안군, 관광브랜드화 사업 확대

    태안군이 관광브랜드 ‘Flower & Sea Taean’을 활용한 관광 안내판과 조형물을 새로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 잡기에 나섰다.

    군은 최근 태안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키 위해 태안읍 남문 교차로 언덕에 설치된 야립간판을 관광브랜드를 활용해 새롭게 단장하고 안면읍 밧개해수욕장 등 4곳에도 지역 특성을 살린 안내판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관광시설물 설치사업에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남문 교차로 야립간판에는 바다와 낙조를 담은 화면을, 밧개해수욕장과 남면 별주부 마을 입구에는 독살(전통 어로방식) 모습을 연출했다고 밝혔다.

    또 근흥면 정산포 입구에는 낙지와 낚시추를 형상화한 조형물을 세웠으며, 근흥면 연포해수욕장 입구와 태안읍 인평리 군계에도 일출장면과 굴포운하를 소재로 한 관광안내판을 각각 신설했다.

    군은 또한 해양태안 관광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안내 팜플랫과 각종 시설물·차량 등을 활용한 관광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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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2005 SP투데이 연중 캠페인 - ‘제살깎는 과당경쟁을 지양하자’

  • -‘제살깎는 과당경쟁을 지양하자’-


    “과당경쟁은 공멸의 지름길” 여론
    ‘과당경쟁→저가경쟁→출혈경쟁→저급품경쟁→우량기업 도태→산업낙후’ 악순환

    지난해 5월쯤 광고자재 유통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수도권의 한 유통업체가 자재 단가표까지 공개하며 파격적인 저가공세를 취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무모한 과당경쟁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멸에 대한 위기감이 업계를 감쌌다. 파격적 저가의 원인이 동일지역내 경쟁업체간의 감정적 대립에서 촉발됐다는 소문도 파다했다.

    7월쯤에는 실사출력 업계에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한 업체가 역시 파격적 단가를 명시한 광고를 언론매체에 게재하려 하자 경쟁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것. 업체들은 그같은 단가의 광고가 나가면 업계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매체를 상대로 광고를 게재하기보다는 해당업체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 겸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저가공세의 배경과 관련해 역시 경쟁업체간 감정대립설이 흘러나왔다.


    감정적 대립에서 촉발되는 경우도 많아

    비교적 덩치가 큰 장비 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실사출력 장비의 경우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르지만 정작 장비판매로 마진을 꾀하기보다는 잉크 등 소모품 공급을 겨냥해 거의 노마진 수준으로까지 판매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하지만 장비판매에서 비롯된 과당경쟁은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소모품 판매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조짐이어서 업계 전체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간판 제작업쪽은 사정이 더욱 심각하다.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자는 요즘 너나없이 ‘아 옛날이여’라는 노래가사를 실감한다고들 한다. 과거에는 한달에 간판 서너개만 달아도 수지가 짭짤했지만 지금은 한달 내내 고된 작업에 매달려도 자칫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업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옥외광고 대행업계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어느 업체가 어떤 매체를 반납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일단 따고 보자는 생각에서 무리한 금액을 썼다가 실제 영업에서 매체사용료도 못건진채 생고생만 하다가 결국 손해만 잔뜩 안은채 매체를 반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낙찰업체에게 축하보다는 걱정과 당부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 입찰장의 새로운 풍속도가 돼버렸다. 때문에 과당경쟁의 폐해와 자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이 일기도 했지만 사업성보다는 상대방의 투찰가를 의식해 입찰금액을 써내는 과당경쟁의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사인 트렌드에 변화가 일면서 최근 각광을 받기 시작한 소형 전광판 업계의 경우는 과잉경쟁의 양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웅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단 돈이 된다 하는 소문이 나자 너나없이 몰려들어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과열의 극치를 노출시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며칠만 지나면 듣도보도 못한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개중에는 제품 출시도 못한채 사라지는 업체도 부지기수라고 입을 모은다.
    이 모두는 경쟁업체들간 과당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는 우리 옥외광고 업계의 적나라한 현재의 단면들이다.


    총론 공감, 행동 따로인 미묘한 과제

    불황의 골이 심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여기에 남의 피해는 결국 나의 피해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자각이 일면서 이제는 제살을 깎아먹는 식의 무모한 과당경쟁은 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이같은 총론에는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각론에서는 대부분이 과당경쟁의 한 당사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 우리 업계의 현주소다.


    업계인사 치고 과당경쟁의 실태와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그보다는 내부의 과당경쟁을 업계의 공적(公敵) 1호로 꼽는 것을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다. 제아무리 경기가 호전되도 무모한 과당경쟁의 악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사업환경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례로 알루미늄 자재를 꼽는다. 판류형 간판의 대중화에 힘입어 간판 프레임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렇다면 프레임의 주재료인 알루미늄의 수요와 공급 역시 비례해 확대됐어야 했는데 결과는 반대였다. 원인은 과당경쟁 탓이었다.


    판매경쟁이 붙어 단가경쟁이 불가피해지고, 단가경쟁이 반복되다보니 알루미늄의 두께가 야금야금 줄어들고, 원재료의 두께가 줄어들다 보니 저급품 경쟁이 되고, 결국에는 시장의 규모 자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업계 스스로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과당경쟁은 자연스레 저가경쟁과 저급품경쟁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량제품과 우량기업의 설자리를 빼앗아 산업화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기 때문이다.


    업계의 전폭적인 호응과 동참을 기대하며

    SP투데이가 2005년 한해의 주제어로 ‘과당경쟁 지양’을 내걸고 업계와 함께 하는 연중 캠페인을 준비했다. 다음 호부터 지면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개될 이 캠페인은 각 분야의 과당경쟁의 실태와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점검, 우리 업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해결책과 방도를 모색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업계의 전폭적인 동참과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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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이덕수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이덕수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법원 “선출직임원 임기 7월 25일 이전에 만료”

    옥외광고협회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의 직무 집행이 법원에 의해 강제로 정지됐다. 이와 함께 이덕수 이사는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이는 협회 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와 관련, 법원이 일단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향후 협회 사태에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서울·경기지부 지부장단 11명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1일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사지위부존재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갑수는 회장직무대행으로서의 직무를, 이덕수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로 선출되었던 피신청인들의 임기는 위 선거총회일인 2월 2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5월 27일 혹은 개정 정관의 시행일인 4월 26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7월25일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회의 상당수 회원들이 피신청인들의 임기종료로 인한 직무수행의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총회개최 결정, 대의원 자격심사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계속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피신청인들의 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한 내부분쟁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협회와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들의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직무정지 가처분 수용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협회 선관위가 이형수씨의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지난 10월 29일 무효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1월 2일에는 과도집행부가 선거관리규정을 수시로 변경,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장선거를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이 이번에 임기만료 및 그동안의 업무수행상 문제점을 근거로 선출직 임원 2명의 직무를 정지시킴으로써 1년 가까이 지속돼온 협회 사태는 결정적인 국면전환의 전기를 맞게 됐다.

    비록 1심판결 및 가처분 결정이기는 하나 협회 주류측이 잇따른 법의 심판에서 과거의 행위들에 대해 부당행위 판정을 받아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최대의 헤게모니였던 회장 권한마저 당장 상실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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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협회 새 회장직대 변호사가 맡을 듯
  • 협회 새 회장직대 변호사가 맡을 듯
    본안소송 판결은 빠르면 1월 중순쯤 나올 전망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협회의 새 회장직무대행은 법조인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신청인측 한 관계자는 “담당재판부가 회장직무대행 대상자로 법조인 경력이 있는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해와 변호사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덕수 이사를 대신할 직무대행자에 대해서도 재판부로부터 추천요청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협회 내부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청인들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직무정지되는 선출직 임원들의 직무대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재판부가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사건과 직결된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관련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은 빠르면 1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안소송에서 이사지위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선출직 임원은 이갑수 회장직대등 13명이다.



    “정관 바뀌고 별도 경과규정 없으면 바뀐 정관 따라야”
    “직무정지 요구 묵살한채 일상업무 벗어난 행위 계속”

    개정 정관 제15조 4항 단서에 의하면 선출된 이사의 경우 선거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종료 후 90일까지 임기가 연장되고 다만 연장된 임기종료까지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정한 자를 회장이 직무대행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처리케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중략…) 종전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로 선출되었던 피신청인들의 임기는 위 선거총회일인 2월 2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5월 27일 혹은 개정 정관의 시행일인 4월 26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7월25일자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은 구정관 시행 당시에 선출된 이사이므로 그 임기에 관하여도 구정관이 적용되어 새로운 임원 선출시까지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구정관 시행 당시 선출된 이사들이기는 하나 규정이 개정되어 새로운 정관이 시행되고 있는 이상 부칙에 구정관의 적용에 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한 그 임기는 개정된 정관의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신청인들을 비롯한 협회의 상당수 회원들이 피신청인들의 임기종료로 인한 직무수행의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총회개최 결정, 대의원 자격심사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신청인들로 하여금 계속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피신청인들의 자격인정 여부와 관련한 내부분쟁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협회와 회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신청인들은 2005년 1월에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임한 후 퇴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나 임기가 종료된 피신청인 이갑수가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총회 소집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유·무효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가처분으로써 피신청인들의 회장직무대행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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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법의 판정으로 속속 드러나는 협회사태의 진실
  • 법의 판정으로 속속 드러나는 협회사태의 진실

    협회는 최근 기관지 ‘사인스인코리아’를 통해 이형수씨가 자신의 박탈된 회원 및 후보자격을 되찾기 위해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협회는 아울러 SP투데이가 관련 판결기사를 다루면서 ‘선관위가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박탈한 행위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보도한 기사는 잘못된 왜곡보도로서 회원들의 판단을 흐리고 협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본지는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형수씨 자격관련 소송의 판결문과 회장선거를 금지시킨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의 내용을 관건인 자격유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중심으로 요약, 게재한다. 아울러 이같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진행돼온 저간의 협회 사건을 일지로 정리해 본다.



    “선관위의 회원자격 상실 결정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어”
    “회장후보 등록 무효도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 안미쳐”

    협회 선관위가 이 사건 제1결의(회원자격 없음을 확인)를 함에 있어 내세운 근거는 원고가 운영하던 사업체인 수정광고의 사업자등록이 과거 과세관청에 의해 직권말소된 사실이 있고 이는 협회 정관 제10조 제2항의 폐업에 해당한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회원들은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협회에 별도의 신규가입절차 없이 상호변경만을 신고하여 왔고, 협회 역시 제1결의를 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 역시 사업체의 명칭을 미디어만경으로 변경한 이후로는 미디어만경의 명의로 회비를 계속 납부하여 왔고 2002년에 실시된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등 협회 회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협회는 원고의 회비납부 및 회원활동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협회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정회원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뿐 그밖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거나 이를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찾을수 없고, 나아가 협회는 2002년 12월 6일 부산시지부장이 보낸 질의에 대하여 ‘…(중략)… 회원자격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중략)… 선관위의 판단은 일응 정관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정관상 또는 선거관리규정상 선관위가 정관 제10조 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고, 더욱이 위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일뿐 선관위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결의는 그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여겨지고 따라서 제1결의로 인해 원고에게 회원자격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는 등과 같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제1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결의(회장후보 등록무효)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협회가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1호를 개정한 이상 선거일 현재 회원자격을 취득한지 3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피선거권이 부인될 가능성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제2결의의 무효여부 역시 현재의 원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결의의 경우도 원고가 그 무효여부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차례 규정 개정은 신청인의 입후보 저지의도 의심”
    “회장선거 강행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분쟁 소지”

    피신청인(협회)은 2004년 9월 2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원선거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중 제1호를 개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소명된다.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회원 전원 또는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회에서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변경가능한 단체의 정관에 당해 단체의 임원선거에 있어서의 피선거권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한편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지 않은 경우 총회 아닌 단체의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결의하거나 그와같은 취지의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관규정에 반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설령) 정관에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위임의 범위는 선거의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로 한정되고 정관에 정한 자격요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내용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임원선거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정절차에 관한 결의의 효력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규정 자체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신청인이 2004년 2월 27일 실시예정이던 회장선거에 출마하였으나 선관위는 선거일 직전에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의결한 점, 피신청인은 2004년 4월경 130여명 대의원의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한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을 위와 같이 수차례 개정하게 된 경위는 신청인의 회장 입후보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위와 같이 선거관리규정의 개정만을 통하여 입후보자격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규정의 개정을 빙자하여 임의로 특정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써 다른 후보자를 유리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결국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사건 결의는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아 그 효력이 부인될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한편 기록상 신청인을 지지하는 피신청인의 대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관 등에 대한 해석도 분분한 사정하에서 피신청인이 그대로 회장선거를 강행하도록 방치한다면 피신청인의 대의원들 사이에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회복하기 어려운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회장선거는 이 사건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금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충분하다고 하겠다.



    ▲2004. 2. 2=제22대 회장선거 입후보등록 공고
    ▲ 2.12=임병욱,이형수 후보 등록
    ▲ 2.18=임병욱 후보, 선관위에 이형수 후보의 자격문제 제기
    ▲ 2.23=선관위, 이형수 후보 회원·회장후보 자격 박탈
    ▲ 2.27=정기총회 회장선거 무산
    ▲ 3. 5=이형수씨, 자격 관련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
    ▲ 3.10=임광주 회장직무대행 선임
    ▲ 4. =“폐업사실은 피선거권과 무관” 유권해석 공문 발견
    ▲ 4.22=이사회, 대의원 130여명 자격 박탈
    ▲ 4.26=행자부장관 승인으로 개정된 정관 효력 개시
    ▲ 4.27=김상목등, 임광주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5. 6=법원, 이형수씨 자격박탈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 5.25=회장선출 위한 임시총회 무산
    ▲ 6. 4=법원, 임광주 회장직대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6. 9=임광주 회장직대 사퇴, 이갑수 회장직대 선임
    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제한조항 개정
    ▲ 7.25=선출직 임원들 임기만료 놓고 분쟁 발발
    ▲ 7.28=서울·경기지부, 이사회 개최 실력저지
    ▲ 8.24=이사회, 이한필 등 지부장 4명 징계 의결
    ▲ 9. 8=이한필등, 선출직이사 상대 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 9.21=이사회,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 제한조항 재개정
    ▲10. 9=이형수씨,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 제기
    ▲10.28=회장선출 위한 임시총회 무산
    ▲10.29=법원, 이형수씨의 회원·회장후보 자격 인정 취지 판결
    ▲11. 9=법원, 협회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 결정
    ▲12.21=법원, 이갑수 회장직대와 이덕수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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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계약 종료된 버스물량 서울신문社로 가나
  • 계약 종료된 버스물량 서울신문社로 가나
    협의회 최종 결정은 유보… 한국비알티 70대 서울신문과 계약

    서울시 버스대행 업계의 중요 관심사의 하나인 지난해 계약 종료된 버스물량에 대한 사업권 향배가 서울신문사로 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같은 견해는 최근 버스조합 협의회가 기존 광인이 계약했던 한국비알티 양도분 70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서울신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업계에서 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합측은 입찰 주간선축 버스인 한국비알티 양도분의 경우 ‘주간선버스 운영협약서’에 지난해 7월 1일 이전 계약권자들의 광고권 계약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없고, 또한 한국비알티가 조합에 위임한 만큼 광고계약 체결권은 조합에 있다는 변호사 회신내용을 토대로 서울신문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협의회가 결국 서울신문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한 방식의 선정이라고 볼 수 없는 업체 선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비알티 양도분 70대는 서울신문과 계약을 했지만, 계약 종료된 여타 버스물량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만간 협의회에서 중지를 모아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늦어지면 1월에는 광고를 못 붙일 수도 있다”고 말해, 최종 결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화이트게일의 대행권 인정 여부는 인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화이트게일은 지난해 6월경 서울버스와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등 4개 운수회사와 대행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이트게일 관계자는 “480여 대 부분은 1월1일부터 우리가 사업권을 행사한다”며 “이미 상당 수 영업을 마친 상태고, 사업권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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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강남역 멀티플렉스 영화관 ‘씨너스-G’ 오픈
  • 강남역 멀티플렉스 영화관 ‘씨너스-G’ 오픈
    ‘씨너스’ 통합채널 본격화… 극장광고 판도변화 예상

    지난해 12월 23일 강남역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인 ‘씨너스-G’가 오픈했다. 새로운 극장 통합채널인 ‘씨너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한 여섯 번째 극장이 탄생한 것. 이로써 씨너스 통합채널은 반포에 있는 씨너스-센트럴(구 센트럴6)을 포함해 씨너스-분당, 씨너스-이채(파주), 씨너스-대전 등 6개 영화관 35개 스크린을 보유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한층 높였다.

    특히 서울 강남에 씨너스-G가 오픈 하면서, 씨너스의 극장 통합채널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스크린광고 대행시장에도 판도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씨너스측은 2006년까지 100여 개 이상의 스크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메가박스와 CGV, 롯데시네마 등 3대 메이저 채널 구도에서 씨너스가 가세함에 따라, 자연스레 광고대행 시장도 새로운 양상을 보일 공산이 커졌다. 향후 씨너스의 광고대행권 향배에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공창원 씨너스-G 대표는 오픈 인사말을 통해 “이제 영화사에서 마케팅하고, 영화관은 손님을 받는 시절은 지났다. 영화관들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밝힌 뒤 “앞으로 영화관의 경쟁력은 위치와 서비스만족도, 브랜드 3가지로 판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대표는 이어 “강남역 사거리라는 탁월한 위치에 광고마케팅 전문회사의 경험과 최고의 서비스 실무팀이 합류한 만큼 씨너스-G를 강남의 새 명소로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꺼지지 않는 감동’이란 고객 중심의 슬로건을 내걸고 오픈한 ‘씨너스-G’는 총 7개관 1,000여 석의 좌석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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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조은닷컴, 역구내 광고권 66억6,000만원에 낙찰

  • 조은닷컴, 역구내 광고권 66억6,000만원에 낙찰
    전동차내는 19억9,800만원으로 광인기업이 차지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최근 입찰에 부친 지하철1호선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 통합 대행권자인 조은닷컴(대표 장성우)이 역구내 광고권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12월21일 공사 입찰실에서 진행된 해당 입찰에서 조은닷컴은 3년간 사용료로 66억6,000만원을 투찰해 전홍, 광인, 광일, 승보, 대지, 해금 등 경쟁사를 따돌리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전동차내 입찰에서는 광인기업(대표 김용희)이 3년간 사용료로 19억9,800만원을 써내 전홍, 광일, 대지, 조은닷컴 등을 따돌리고 대행권을 차지했다.

    ▲역구내 입찰 = 조은닷컴이 종전가 77억원에서 10억원 정도 낮춘 금액으로 사업권을 확보했다. 조은닷컴측은 4m×2.25m 조명광고 판매 수입을 거의 다 쓴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윤을 보겠다는 뜻 보다는 적자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투찰금액을 결정했다는 설명.

    조은닷컴 여영배 사장은 “어차피 큰 이윤을 남기겠다는 뜻의 투찰은 아니었다. 지하철 메인매체에 대해 명맥을 유지한다는 의미와 영업부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영업권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조금 과감히 투찰했다”고 말했다.

    ▲전동차내 입찰 = 종전가 46억원에서 50%이상 낮췄다. 1량당 34만원 꼴로 입찰 후 비교적 괜찮은 금액에 낙찰 받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다만 광인이 지하철매체 영업력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는 시각. 광인측은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도권 1호선(량당 48만원)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물량이 워낙 많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듯.

    광인기업 이태정 부장은 “물량(총 160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소화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50% 정도만 판매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며 “일단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이 두 사업권의 계약기간은 2005년 1월1일부터 36개월 동안이다. 광고물량은 역구내는 9개역 1,368매이며, 전동차내는 총 160량에 8,440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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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도시철도공사 - 2기 승강장 빔프로젝션 광고, 이달 7일 재입찰

  • 2기 승강장 빔프로젝션 광고, 이달 7일 재입찰
    오이넷 사업권 반납… 지하철 동영상 광고 ‘힘드네~’

    오이넷의 사업권 반납으로 재입찰 시장에 나온 2기지하철 승강장 동영상(빔 프로젝션) 광고권 입찰이 이달 7일 열린다.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0월31일자로 광고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오이넷의 해당 광고권에 대해 최종 계약해지를 했으며, 이달 7일 오후3시 재입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엠튜브의 3호선 LCD동영상 광고권 계약해지에 이은 오이넷의 사업권 반납은 지하철 동영상광고 시장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이제는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높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점과 공익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발주기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이넷측은 “그동안 높은 사용료(월 9천여 만원)로 부담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운영상 어려움이 커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오이넷은 지난 2002년 중순경 해당 사업권을 5년간 54억4,000만원으로 확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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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업계입찰소식-아웃도어애드

  • 전홍, 안전홍보스티커 광고권 확보
    22억2,100만원에 수주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최근 입찰에 부친 차내 안전홍보스티커 광고권은 전홍에 돌아갔다. 지난해 12월21일 공사 입찰실에서 열린 해당 입찰에서 전홍은 3년간 사용료로 22억2,100만원을 써내 조은닷컴, 오성기획, 서진상사를 따돌리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문판매대 상단 광고권은 2억7,000만원을 써낸 서진상사에 돌아갔고, 한숲기획은 7,128만원으로 역구내 CATV설치대 조명광고 대행권을 차지했다.
    한편 차내 의자등받이스티커 광고권과 역구내 노반조명 광고권은 21일에 이어 30일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입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자동 유찰됐다.



    전홍, 8호선 전동차내 3억원 낙찰

    도시철도공사가 재입찰에 부친 8호선 전동차내 입찰에서 전홍이 사업권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21일 공사 입찰실에서 치러진 해당 입찰에서 전홍은 3년간 사용료로 3억원을 써내 오성기획을 따돌리고 낙찰사로 선정됐다.
    1량당 사용료가 8만원 정도라는 점에서 비교적 잘 땄다는 평가. 8호선 역구내 대행권은 지난 8월 열린 입찰에서 스타애드컴이 3년간 사용료 4억8,700만원으로 확보한 바 있다.
    한편 사업권 반납으로 12월 28일 열릴 예정이던 공기청정기 광고대행 입찰은 등록업체가 없어 자동 유찰됐다.
    해당 사업권의 다음 입찰은 1월 7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미르컴, 신도림역 3억8,900만원에 수주
    영등포역은 유찰

    철도광고가 지난해 12월24일과 28일 연이어 실시한 수도권 전철 7개역 표준화 매체에 대한 재입찰에서 영등포역을 제외하고 모두 사업자가 결정됐다. 24일 실시한 입찰에서 미르컴은 신도림역 14기에 대해 3년간 사용료로 3억8,900만원을 써내 사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삼화기획은 송내역(20기)과 개봉역(13기) 입찰에서 각각 3억7,100만원과 1억2,000만원으로 사업권을 모두 거머쥐었다.
    28일 열린 입찰에서는 시대광고가 구로역(13기) 광고권을 1억1,700만원으로 확보한데 이어, 애드맥스는 산본역(27기)과 성북역(12기)을 각각 1억3,230만원과 8,600만원으로 확보했다.
    하지만 철도광고 입찰규정에 따라 실제 계약금액은 판매관리수수료(15%)와 부가세를 합해 20%이상 오르게 된다. 계약기간은 모두 오는 2월1일부터 36개월 동안이다.
    한편 물량이 36기로 가장 많은 영등포역은 연이은 입찰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영등포역에 대한 다음 입찰은 4일 열린다.


    일산선 입찰 또다시 유찰
    수도권1호선 55량 사업자 선정도 실패

    철도광고가 지난해 12월 29일과 31일 연이어 실시한 일산선 및 수도권1호선 55량 전동차내 대행권 입찰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일산선 입찰에는 굿컴애드와 오성기획이 응찰했지만, 모두 예가 미만으로 투찰해 유찰됐다.
    수도권1호선 55량(신규) 입찰도 저조한 관심 속에 유찰됐다. 다음 입찰은 이달 11일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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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솔벤트·UV장비시장에 부는 스펙트라 헤드 바람
  • 솔벤트·UV장비시장에 부는 스펙트라 헤드 바람
    스펙트라 헤드의 1억원대 중대형 장비 대거등장

    솔벤트·UV 평판프린터시장의 스펙트라 헤드 싸움이 치열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뷰텍 등 고가의 대형장비에 채택됐던 스펙트라 헤드를 장착한 장비가 최근 들어 국내시장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

    수입산 장비 뿐 아니라 디지아이, 근도테크놀러지 등 국산장비 제조업체들도 새롭게 솔벤트 장비를 개발, 출시하면서 스펙트라 헤드를 장착해 이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UV경화 프린터의 초기시장이 열리면서 스펙트라 헤드를 채용한 UV경화 프린터가 대거 가세함에 따라 국내 실사장비시장에 스펙트라 헤드 바람이 거세다.

    솔벤트장비를 주력으로 취급하는 디지아이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스펙트라 헤드를 장착한 신모델 메가젯-3206의 본격판매에 돌입했다. 근도 테크놀러지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슈프라Q 3300은 스펙트라 SL128 헤드를 장착한 장비다.

    코스테크가 새롭게 내놓은 2.6m폭의 중대형장비인 무토의 투칸 익스프레스2600 역시 스펙트라 노바 256/80 헤드를 장착한 기종. 이 회사 관계자는 “품질이 우수한 고급 헤드로 인식돼 온 만큼 소비자 인식이 좋다”면서 “내구성과 생산성이 탁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플로라의 국내총판인 동방박사도 다양한 솔벤트 제품군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스펙트라 헤드를 장착한 장비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축했다. LJⅡ 시리즈와 HJⅡ 시리즈 그리고 UV경화 평판프린터 FUV2200 등이 모두 스펙트라의 다양한 헤드를 채택한 장비들이다.

    메가젯-3206, 슈프라Q, 투칸 익스프레스2600, HJⅡ3200 등은 모두 중대형 솔벤트 장비이면서 가격대는 1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장비판매업체들은 스펙트라 헤드를 장착한 고급모델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출시된 UV경화 평판프린터 대부분도 스펙트라 헤드를 단 기종들이다. 거성교역이 출시한 누어마이크로프린터스의 3.2m폭 평판프린터 템포와 5m폭의 롤타입 장비 엑스페디오 모두 스펙트라 노바 256헤드를 장착했으며, 마이크로큐닉스가 들여온 더스트의 Rho205, 일리정공의 신제품인 네오디럭스와 네오플러스도 스펙트라 헤드를 채용한 장비들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스펙트라 헤드가 여타 프린트헤드보다 내구성, 생산성, 해상도, 직진성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 채택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잉크젯 프린터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이 같은 스펙트라 헤드이기 때문에 관건은 이를 제어하는 컨트롤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프린트헤드의 성능을 얘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 것이 드롭사이즈의 조정범위(단위 : 피코리터), 분사 직진성(단위 : mrad), 주파수(단위 : kHz)이다.
    잉크 한 방울의 크기를 얘기하는 드롭사이즈는 해상도와, 잉크를 얼마나 곧게 뿜어주느냐 하는 분사 직진성은 출력 정밀성과 연관이 있다. 1초 동안 잉크를 얼마나 뿌려주느냐를 표시하는 주파수는 제팅속도, 즉 생산성을 얘기한다. 스펙트라의 여러 프린트헤드 모델은 대체적으로 드롭사이즈가 작고, 분사 직진성과 주파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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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시스템업계, 기술력·안정성 없이 파는데 급급
  • 장비고장 이유 ‘며느리도 몰라~’
    기술력·안정성 없이 파는데 급급… 소비자만 피해
    “사후관리인식 제고해야” 소비자 한 목소리

    “장비를 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비가 서 버렸다. A/S직원이 여러 번 왔다 갔는데도 어디에서 이상이 발생했는지 알지 못해 한 동안 장비를 돌릴 수 없었다.”

    “장비고장이나 이상 발생시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기술력 부족이나 부품 조달의 이유로 문제해결에 수일이 소요돼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일부 장비공급업체들이 새롭게 출시하는 장비에 대한 기술력과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장비를 판매해 문제가 되고 있다.

    장비공급업체들이 수입산 장비를 들여오면서 기술력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고 판매에만 급급한 채 사후관리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장비이상과 이에 따른 사후관리 부족은 고가, 저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적지 않은 장비공급업체들이 우선 팔고, 필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하자는 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부족으로 수리를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기계를 돌리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심지어는 문제해결을 하지 못해 팔았던 장비를 회수하거나 대체모델이나 새모델로 교체해 주는 사례도 왕왕 발생한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향후 장비공급업체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전환과 변화가 없는 한 결국 소비자 피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 출력업체의 관계자는 “우리업계에서는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매우 흔한 일이 돼 버렸다”면서 “장비라는 게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업체가 전문인력 및 기술력 부족으로 신속한 사후처리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출력업체의 관계자도 “장비가 한두푼도 아니고 적게는 몇천원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달하는데 이를 취급하는 업체의 사후관리 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장비고장은 기업의 신뢰성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후관리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의식제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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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자재유통업계, ‘딱지어음’ 경계령!
  • 자재유통업계, ‘딱지어음’ 경계령!
    친분 이용한 고의성 피해… 금액도 억대까지
    업계, “각자 주의하는 수밖에…” 서로 당부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연말 결제자금 수요까지 겹치면서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재 유통업계에 어음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황의 여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업체들의 부도어음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요즘에는 이보다 한술 더 떠 사기성 짙은 일명 ‘딱지어음’까지 나돌고 있는 것.

    자재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견유통업체 D사는 최근 억대의 딱지어음 피해를 당했고 O사 역시 같은 피해를 당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광고대행업체 S사 역시 수천만원짜리 딱지어음 피해를 당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어음피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유통업계에 나도는 딱지어음은 공범 3~4명이 짜고 은행에서 발행하지 않은 가짜어음을 위조한뒤 업체와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유통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딱지어음을 제시받은 업체가 전화문의를 하면 확인해줘 안심을 시킨뒤 자재를 구입하고 구입한 자재는 싼 값에 재빨리 처리하고는 이내 잠적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또 이런 딱지어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크다.

    억대의 딱지어음 피해를 본 D자재유통업체 관계자는 “어음은 대부분 친분이 있는 주변 사람한테 받는데 믿고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며 “전화를 해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급기일 전까지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딱지어음으로 판명이 나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업계에 유통되고 있는 딱지어음은 주로 3,000만~4,000만원 단위로 금액이 크고 친분있는 사람들을 통해 유통되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음은 중요한 결제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개개인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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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호>2005년 핫이슈! GS그룹 간판교체
  • 2005년 핫이슈! GS그룹 간판교체
    LG정유 3300개점, LG유통 2100개점 등 윤곽 드러나
    교체비용 정유 500억, 유통 200억… 총 1500억원 규모

    올해 사인업계 최대의 이슈로 꼽히고 있는 GS그룹의 간판 교체작업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새해 벽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7월 LG그룹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GS그룹의 간판 교체가 업계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의 간판 물량 때문. 한 번에 교체되는 물량으로는 국내 최대규모로 교체비용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GS그룹의 CI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마케팅비를 포함해 전체 1,500억원을 넘는 규모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GS그룹의 주력회사인 LG칼텍스정유 전국 판매망과 LG유통의 LG25가 먼저 간판교체를 준비중에 있다.

    LG칼텍스정유 관계자는 “GS그룹의 CI는 이미 결정돼 자회사 및 계열사에서 ‘GS’라는 큰 CI를 공유하고 세부 상호만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LG칼텍스정유가 GS칼텍스정유로 사명을 변경하기로 확정돼 제일 먼저 간판 교체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S칼텍스정유로 사명 변경을 확정한 LG칼텍스정유는 전국적으로 3,000개 주유소와 300개의 가스충전소를 거느리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간판의 교체에는 500여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LG유통 역시 LG칼텍스정유의 뒤를 이어 2,100여개 점포에 200여억원을 들여 간판교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통 관계자는 “LG25 2,000개점, LG수퍼 73개점, LG마트 11개점, LG백화점 3개점 등의 간판 교체작업을 4월 1일 선포식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GS그룹의 간판 교체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들 교체작업을 담당할 제작업체들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GS그룹은 사인물 교체의 총괄진행과 감리는 그룹 옥외광고 대행사인 모투스SP에 맡기되 간판 제작업체는 각 계열사별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자체 선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유와 유통쪽 간판 교체를 진행할 제작업체는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칼텍스정유 관계자는 “30여개 지원업체 중에 선별과정을 거쳐 제작업체 선정을 이미 끝냈다”며 “최종적으로 제작비용과 관련된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작업계는 GS그룹 간판교체 작업을 담당할 공식 업체로 소수가 선정되더라도 워낙 거대 물량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체에 미치는 ‘GS그룹 간판 특수(특수)’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GS그룹은 4월 공식적인 브랜드 변경과 함께 새 로고를 공개하며 CI 선포식을 가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력회사 LG칼텍스정유와 LG유통을 시작으로 자회사 및 계열사의 간판교체 작업도 이를 기점으로 전면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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