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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7 12:00

<70호>영등포구, 올해부터 간판실명제 실시

  • 2005-01-17 | 조회수 1,04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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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올해부터 간판실명제 실시
광고물 제작 수준 향상에 기여할 듯

서울시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간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간판실명제는 간판에 제작업체명을 표기해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올해 1월부터 신규허가나 도안이 변경되는 광고물부터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협의하는 한편 앞으로 광고업자 교육 시 서울시의 좋은 간판으로 선정된 광고물을 리플렛으로 제작해 배부하는 등 실명제를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는 간판실명제의 효과에 따라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파악된 문제점으로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의 니즈와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가 가능한 무허가 광고물설치 제작업자를 선호하는 광고주의 인식부족을 지적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광고물 수준 및 옥외광고업자의 디자인 등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은 물론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광고문화를 정착 시키는 것을 돕겠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간판실명제 도입으로 좋은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에 대한 홍보가 될 것”이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광고물 제작 수준을 향상시켜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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