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전동차 차량의 내장재 교체와 관련, 그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반영해 사용료 감면조치를 했다.
올 1월 사용료에 교체기간에 대한 광고료를 날짜별로 환산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한 것. 공사측은 차량마다 교체기간 동안 광고를 붙이지 못한 점을 인정해 사용료 감면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료 감면조치를 받은 광고계약은 2003년 상반기까지의 계약분이다. 공사는 2003년 하반기 이후의 계약에는 원가계산 시 내장재 교체에 따른 사업공백이 이미 반영돼있어, 계약서에 특례 조항으로 내장재 교체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해줄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등 내장재 교체중인 타 발주기관의 사용료 감면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