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시설내 점포 간판·광고물에 불연재 사용 의무화 건교부, ‘지하공간이용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4월 시행
오는 4월부터 지하시설내 지하통로와 계단, 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 안내판, 광고물 등은 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담은 ‘지하공간이용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지하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으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철도역, 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정류장이 있는 지역과 운동장·시장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했다.
지하보도와 함께 지하도 상가 설치가 가능하며 이 상가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많은 슈퍼마켓, 이·미용원 등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지하공간의 환경·안전등에 위해한 시설은 제한했다.
설치가능한 상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휴게음식점·이용원·미용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금융업소·부동산중개소·수리점·사진관·표구점등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등이다.
판매시설중 상점 같은 유사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제정안은 또 지하보도의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의 폭은 6m 이상으로 하고, 지하도상가가 과다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상가 총면적은 지하보도 총면적 이하로 제한했다.
지하공간이용시설의 채광, 환기, 배연, 길 찾기 등의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해 천창(天窓)을 설치토록 했으며,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정성과 미관 등을 고려하고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구 등을 표시한 방향표지안내도, 구조배치안내도, 비상시의 피난안내도 등 설치하도록 했다.
화재발생시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통로·계단·점포 등의 내장용 시설과 간판·안내판·광고물 등은 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국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