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판교 택지개발지구내 건물의 세로형 광고물을 금지하는 등 간판설치를 제한키로 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판교 택지개발지구 건물의 창문이용 광고물과 옥상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자체 심의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판교신도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가로형 간판의 가로길이는 업소 전면폭의 80% 이내, 세로는 창문간 벽면폭의 80% 이내로 제한했다.
또 돌출간판의 경우 3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하고 10층을 초과해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좌측 모서리에 1줄로 설치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특히 지주 이용간판은 5층 이상 건물의 부지내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높이도 3m 이내로 제한되며 건물 벽면에서 2m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판교신도시와 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될 성남 도천지구가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구역’ 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판교지구단위계획 확정 결과가 나오면 옥외광고물 설치 세부사항에 대한 각종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구역을 지정키로 하고 이를 위해 ‘디자인시스템 기반구축 센터’를 만들어 디자인 제작과 함께 시범거리 대상지역 확정 등의 용역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진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