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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18:01

<71호>인천 중·남구일대, “간판규제 풀어주오”

인천 중·남구일대 건물주·상인
“간판규제 풀어주오”

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 90여만 평 등 중구 지역 3곳과 남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쉼터∼석바위사거리 간 1.6km의 경인로 일대 상가 건물주와 상인이 간판규제 해제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4곳은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둔 2001년 8월 ‘옥외광고물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곳에서는 돌출(세로형) 간판과 옥상 간판의 설치가 금지되고 △가로형 간판은 1층에만 △지주 이용 간판은 한 건물 당 1개만 허용되고 있다.

인천시내 다른 지역에서는 가로형 간판은 3층까지, 지주 간판과 돌출간판은 한 점포당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호텔 상가 등이 밀집한 공항신도시 내 상가지역에서는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 30개에 달할 정도로 상인 반발이 거세다.

경인로의 D빌딩 건물주는 “10∼15층 건물을 포함한 수십 동의 건물마다 1층을 제외하고 간판을 달지 못해 경인로 중심지가 썰렁해졌다”며 “옥상 간판과 돌출 간판을 철거하는 바람에 설치비와 임대 수익을 포함해 수억 원을 손해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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