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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호><2005 SP투데이 연중 캠페인 - ‘제살깎는 과당경쟁을 지양하자’>-전자입찰의 실태와 문제점
- 관리자 오래 전 2005.01.17 12:45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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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전자입찰 비중 계속 확대… “시대적 추세”
업계, 손해 불구 응찰할 수밖에… “피말리는 입찰”
업계에서 과당경쟁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있는 전자입찰 시스템은 지난 2001년 금융권에 처음 도입됐다. 구매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아이마켓코리아가 한빛은행 간판 입찰에 최초로 도입한 것.
이후 2002년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600여개의 영업점 간판 물량을 최저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어 그해 7월 한국까르푸가 간판 입찰에 전자입찰을 도입, 금융권에 이어 유통업계로 전자입찰이 확산됐다.
아이마켓코리아의 간판관련 전자입찰은 지난 2002년 115건에 15억원(우리은행 CI교체물량 90억원과 신한은행 CI교체물량 35억원 제외) 규모였으나 2004년에는 138건 38억원 규모로 2.5배나 급증했다.
한국까르푸의 경우 간판 뿐 아니라 모든 구매입찰로 전자입찰을 확대, 2002년 200여건 700억원에서 2004년 950여건 1,300여억원 규모로 1.9배 증가했다.
한국까르푸 GNX팀 윤홍대 부장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15%가량 비용을 절감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며 전자입찰을 통한 비용절감의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작업체들이 처음 맛본 최저가 전자입찰은 기존에 형성됐던 가격선을 60~40%정도로까지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때문에 수주전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의 피를 말리는 입찰이라는 비난과 함께 제작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제작업체의 입장에서는 최저가 전자입찰을 통해 간판을 수주할 경우 적정마진을 남길 수 없는 재미없는 시장이 돼버렸다.
하지만 제작업체들은 마진이 없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인 것이 현실이다. 손을 놓고 경기가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물량을 수주하는 제살깎기를 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자입찰 참여업체들간 경쟁이 과열되어 급기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생겨나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한 제작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수주할 수밖에 없음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손해를 보면서 입찰에 참여한다.
전자입찰을 통해 예가보다 30%쯤 내려간 금액에 물량을 수주할 경우 자재값을 빼고나면 인건비도 안나온다.
대개 스펙으로 못박혀 있는 전자입찰 간판 자재비의 경우 예가의 60%선이어서 낙찰가에서 자재비를 제하면 원가인 고정비 충당이 안된다. 하지만 입찰을 따지 못했을 때의 고정비 적자폭보다는 입찰후의 적자폭이 적으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마이너스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재인 기자>
<전자입찰이란?>
전자입찰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입찰로 참가한 업체가 응찰가를 1회 또는 여러번 투찰함으로써 최저이거나 최적의 가격에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시스템이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30여가지 입찰 방식이 있다. 발주처의 비용절감, 구매프로세스의 효율화,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의 장점으로 기업형 간판의 제작 및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 갈수록 주요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가 권장하는 전자입찰 성공전략>
▶ 제작업체의 성공요인
1. 입찰의 내용을 잘 분석할 것.
입찰사양, 회사사정, 계약조건, 경쟁사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 등을 공부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는 회사가 확률적으로 좋은 조건의 입찰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2. 마진이 없다싶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할 것.
역경매(최저가 경쟁) 방식으로 전자입찰을 할 경우 모든 것이 오픈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적정 마진이 안 남는다고 생각될 때는 냉철하게 포기해야 한다.
3. 사전에 자격을 관리할 것.
실적, 인원, 전국 서비스망, 면허나 자격, 회사 ISO 품질인증, 재무상태(부채비율, 이익률, 성장률 등), 공장규모 등이 잘 갖춰져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 발주처의 유의점
1. 조건 세팅을 잘 해야 한다. 입찰조건, 시방서, 계약조건 등을 모호하게 정하면 제대로 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2. 정확한 환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체계적인 방법으로 발주가 이뤄져야 한다.
4. 양질의 제품을 좋은 가격에 얻으려면 무조건 최저가를 지향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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