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새 회장직무대행에 이신섭씨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2월부터 집무 집행부 파행운영 종지부… 협회정상화 급물살 탈 듯
옥외광고협회의 새 회장직무대행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지난 1월 20일 공석중인 협회 회장직무대행에 현직 변호사인 이신섭(李信燮)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신임 회장직무대행은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올해 62세다. 이로써 33년 역사의 옥외광고협회는 회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대표를 맡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게 됐다.
그러나 중립적 인사가 사령탑에 앉음으로써 그동안 과도집행부의 거듭된 불법부당 행위들로 파행과 분쟁으로 얼룩져온 협회는 1년간의 장기표류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이 신임 회장직대는 2월부터 집무에 들어가며 앞으로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들로 구성되는 과도집행부를 이끌어 회장 선출 등 협회의 정상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법원의 회장직무대행 선임은 같은 법원이 지난해 12월 21일 전임 이갑수 회장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사50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이갑수 회장직대에 대해 임원 임기 만료와 직무수행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이신섭 신임 회장직무대행은 누구? 전향적 판결로 유명한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
외부인사로서 옥외광고협회의 지휘봉을 잡게 된 이신섭 신임 회장직무대행은 법조계에서 경륜과 신망을 함께 인정받는 법조인이다.
72년 사시(14회)에 합격, 법관의 길에 들어선뒤 20년 이상을 판사로 봉직했으며 재직중 전향적 판결을 많이 내린 진보적 성향의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5년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이창복 전 전국연합 상임의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 이 판결 뒤 한국을 방문한 유엔의 아미드 후세인 특별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인정한 귀중한 판결”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지난 2003년 말에 불거진 대통령비리 특검때는 중립성이 강조되면서 가장 유력한 특검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지난 95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년 이상 몸담아온 법관 생활을 마감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