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회장직무대행이 선임됨으로써 온갖 파행과 분쟁으로 1년 가까이 장기표류를 지속해온 옥외광고협회는 일단 정상화의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33년 협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치욕의 한 장을 기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법원에 의한 대표 선임, 그것도 외부인사가 회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협회 운영에의 법원 개입, 즉 법정관리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법원 개입을 초래한 근본 원인은 물론 끝없이 되풀이돼온 집행부의 불법부당 행위들이다.
이갑수 회장직대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문에는 그동안 과도집행부가 저질러온 전횡들에 대한 따끔한 질타와 함께 법에 의한 제동이 없이는 협회가 정상화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 있다.
결국 집행부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저질러온 끝없는 불법·부당 행위들은 끝내 자신들에게는 강제 직무정지의 불명예를, 협회에는 ‘법정관리’의 치욕스런 결과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원에 의한 회장직무대행 선임이 초래되기까지 그동안 협회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들을 직간접적 원인이 된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결과로 정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협회 사태의 배경과 속내를 잘 알 수 있다. <특별취재반>
집행부, 기득권 방어하려 온갖 불법·부당 행위 자행 상대후보 자격박탈→대의원판세 조작→임기종료 부정→반대파 제거→출마 원천봉쇄… ‘브레이크 없는 전횡’ 결국은 법에 의해 제동 걸려
<이형수씨 후보자격 박탈 및 출마 원천봉쇄>
협회 사태의 근원적 단초… 발단 1년만에 제자리 과도집행부, 법적 제동 걸리면 ‘아니면 말고’식 원위치
지난해 2월 23일 선관위가 선거 4일을 앞두고 이형수 회장후보의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전격 박탈시킨 사건으로 이는 이후 1년 가까이 지속돼온 협회 분란과 혼란의 원초적 단서가 됐다.
선관위의 이 결정으로 상대후보인 임병욱 회장은 단독후보가 돼 재선이 거의 따논 당상이 되는 등 기존 집행부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반전돼 이는 기득권 세력들을 몰락으로 이끄는 트로이의 목마가 됐다. 우선 대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회장선거가 무산되면서 임 회장은 스스로 회장직을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병래 당시 선관위원장 등 결정을 주도한 멤버들 역시 자신들이 문제삼은 똑같은 폐업전력이 자신들에게도 있음이 드러나면서 도덕성 시비 속에 선관위원직을 강제사임했다. 이들은 특히 나중에 회원 신규가입→보류→소급복권 등 기득권 유지를 위한 각종 변칙과 편법을 동원하는 추태까지 연출했다.
일부 집행부 인사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참으로 집요했다. 자격박탈 이후 법원에서 이형수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선관위 자격박탈의 효력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자 과도집행부는 이번에는 아예 이씨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리 규정을 수시로 개정, 출마 원천봉쇄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법원에 의해 부당행위로 판명나고 더불어 회장선거 금지 가처분까지 받게 되자 규정을 다시 원위치한뒤 선거금지를 풀어달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협회의 지난 1년을 파란으로 몰아넣은 이형수씨 자격박탈 사건은 최근 법원에 의해 선관위에는 심사권한 자체가 없고, 정관과 제규정에 비춰보더라도 회원 및 후보자격이 엄연히 있다는 것으로 판명났다. 집행부 역시 회장선거 강제금지, 선출직 임원 직무정지 등의 위기에 몰리자 회원자격 및 후보자격을 인정하겠다며 보장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