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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18:47

<71호>변호사가 맡기까지 - (2)부산지부 문건 파문

  • 2005-02-01 | 조회수 986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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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문건 파문>

회원·후보자격 명시한 공식 유권해석 공문
집행부, 숨기기 급급하다 결국 법정 제출-도덕성에 치명타

회원의 자격과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협회의 공식 유권해석을 담은 문건이 폭로된 사건으로 문건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 과정은 집행부는 도덕성에 결정적 치명타를 입었다.

1년여 전에 작성된 문건의 내용은 사업자등록상의 폐업 전력이 회원 자격과 피선거권 자격에 아무런 제한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는 동일 집행부때 작성된 것으로 회장이 법제위 의결을 거쳐 자필서명까지 하여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이어서 이형수씨 자격박탈이 부당행위임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이 문건은 특히 SP투데이에 보도되면서 임병욱 전 회장의 도덕성 및 직무유기 시비, 문건유출 특별감사 소동, 김상목 경기지부장 징계추진 및 형사고소 등 거센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문건 공개후 집행부는 유권해석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채 문건유출자를 색출한다며 특별감사반을 구성, 감사를 벌이고 이어 김상목 경기지부장을 유출자로 지목해 징계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지 사인스인코리아의 표현내용과 관련해 김 지부장은 관련인사들을 형사고소했다.

한편 선거운동 진행중 상대후보의 폐업전력설을 근거로 선관위에 공식 조사 및 조치를 요청했던 임 전 회장은 자신이 서명까지 하여 확인공문을 회신해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후보로서의 도덕성 시비와 함께 선거 및 총회를 감독할 회장으로서의 책임론에 휘말렸다.

당시 진실규명의 핵으로 부산지부 질의공문이 떠오르자 집행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하다 결국 수개월 후 법원의 명령으로 법정에 제출했다. 이 질의공문과 회신공문은 법원이 이형수씨 관련소송을 다루면서 회원 및 후보자격을 인정하는 중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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