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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18:46

<71호>변호사가 맡기까지 - (3)대의원 집단 자격박탈

  • 2005-02-01 | 조회수 999 Copy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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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집단 자격박탈>

“회장선거 겨냥한 사전정지 작업” 거센 저항
결과는 집행부 발목잡는 ‘덫’… 선출직 직무집행 정지 사유로 작용

지난해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의 회장선거가 무산된 후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과도집행부는 후속 선거를 준비하면서 선거때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의 자격을 무더기로 박탈시켰다.

“총회때 대의원들이 협회 운영을 정관대로 하라고 했다”며 느닷없이 회원자격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심사서류를 내라고 한뒤 전체 대의원 350여명 중 무려 130여명의 자격을 박탈시킨 것.

대의원에 대한 일괄적 자격 심사 및 박탈은 전례가 없는데다 정관과 제규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이는 엄청난 파장을 낳았다.

우선 총회때 대의원들이 시도지부장들에게만 협회 운영권한을 위임해준 것을 뒤엎고 선출직 임원들이 협회를 장악한채 거꾸로 대의원들을 집단학살하려 한다는 비난과 저항이 거셌다.

무엇보다 동기의 순수성 측면에서 의혹과 반발이 컸다. ▲심사서류 제출창구를 중앙과 지부로 이원화시킨 점 ▲심사기준을 이형수씨 자격박탈의 빌미간 된 사업자등록상의 휴폐업 문제로만 국한시킨 점 ▲회원자격을 문제삼으면서 정작 회원자격은 유지시키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자격만 박탈시킨 점 ▲박탈된 대의원이 서울과 경기 양대 지부에만 집중된 점 ▲여타 지부의 경우도 반집행부적 성향의 인사들은 예외없이 박탈자 명단에 포함된 점 등등. 이렇듯 상식선에서는 이해못할 온갖 의혹들이 꼬리를 물면서 기득권 세력측의 회장선거를 겨냥한 인위적인 선거판세 조작이라는 비난과 반발이 거세게 일어 집행부가 발목을 잡히는 덫이 되기도 했다.

나중 법원은 이갑수 회장직대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이를 과도집행부 직무범위 이탈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적시한 바 있고 집행부도 법정에서 수세에 몰리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다짐함으로써 잘못된 행위로 최종 자리매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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