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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18:46

<71호>변호사가 맡기까지 - (4)선출직 임원 임기만료 논쟁

  • 2005-02-01 | 조회수 1,023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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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임원 임기만료 논쟁>

‘실력 행사’↔‘징계 강행’ 극한사태의 도화선
선출직들 기득권 집착 여실히 노출… 결국 법의 심판에

협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출직 임원들의 자격과 역할이 핵으로 떠올랐다. 선출직들이 중앙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한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개정된 정관이 효력을 발하고 정관에 명시된 선출직 임원 임기연장 기한이 도래했다. 자연 협회는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장들의 운영으로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신정관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미 각 지부에 공문을 띄워 업무지침으로 시달해놓은 상태인데다 전북·전남 두 지부장에게 해당조항을 적용, 임기만료조치를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출직 임원들이 이를 정면부정하고 나서면서 분쟁은 격화됐다. 서울·경기지부를 중심으로 선출직 임원 퇴진요구가 거세지고 반면 선출직들은 일부 반대파 지부장들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맞섰다.

이같은 대치는 서울·경기지부의 선출직 임원 이사회참석 실력저지와 이에 맞선 선출직 임원측의 날치기이사회 및 징계 강행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 임기만료 문제는 일부 선출직 임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의 정도를 또 한 차례 여실히 보여 주었다. 입으로는 무보수 명예 봉사직과 희생역을 강조하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자리에 연연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강제로 물러날 처지가 되자 엊그제까지 함께 이사로 활동했던 시도지부장들까지 무자격자로 만들어 물귀신 작전을 편 것이 대표적이다.

비록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시도지부장들만으로는 정상적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으니 자신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구차한 논리를 법원에 제시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임기만료 확인 외에 임기중 행한 행위들까지 문제삼아 직무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이갑수 회장직대와 이덕수 이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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