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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01 18:45

<71호>변호사가 맡기까지 - (5)과도집행부의 직무범위 논쟁

  • 2005-02-01 | 조회수 1,031 Copy Link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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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집행부의 직무범위 논쟁>

과도집행부 거의 무제한적 권한 행사
법원 “일상적 업무범위 벗어나는 행위 계속” 언급 불씨 남겨

회장의 유고시 임시로 협회를 이끌도록 돼있는 회장직무대행 및 과도집행부의 적정 직무범위에 대한 논쟁과 시비는 지난 1년동안 죽 있어 왔다. 왜냐 하면 임광주 회장직대와 그 뒤를 이은 이갑수 회장직대 체제 모두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갑수 회장직대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면서 그 사유와 관련해 “피신청인들이 총회개최 결정, 대의원 자격심사 등 일상적인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시한폭탄처럼 인식되게 됐다.

직무범위와 관련해 그동안 논쟁이 돼온 사안은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사무처 직원 승진·승급·채용 등 인사문제 ▲특별위원회 설치 등 직제문제 ▲예산의 집행과 변경, 재정통제권 등 재정문제 ▲기타 이사회의 의결중 통상적 업무로 볼 수 없는 사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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