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씨, 직무정지 가처분 후에도 회장직대 활동 계속 폭력파문 최경완씨는 발행인 공석중에 협회지 발행 주도 직무정지 사실 등은 일체 공표 안해 대조적
거듭된 불법·부당 행위로 대표자의 직무가 강제정지된 뒤에도 협회의 일부 인사들은 법원의 결정문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이갑수 회장직대와 이덕수 이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선고한 것은 지난 12월 21일. 이 선고는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되는 순간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신청인측에 도달된 시점을 감안하면 사흘 후인 24일쯤 피신청인측에도 도달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 훨씬 후인 연말과 연초를 기해 전국의 각 회원들에게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 ‘회장직무대행 이갑수’로 돼있는 협회지 사인스인코리아가 우편배달됐다. 지면에는 ‘회장직무대행 이갑수’ 명의의 송년사가 인물사진과 함께 실렸다.
특히 1면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공포됐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 제작 메커니즘상 제작 작업과 배포행위가 결정문 송달 이후에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협회는 이 송년사를 1월 6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 올리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직무정지 가처분 사실은 일체 공표하지 않아 법원 결정문의 정면위배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발행인 공석중에 엉뚱한 발행인의 이름으로 협회지가 발행돼 또다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달 25일을 전후로 배달된 102호가 그것으로 발행인이 ‘한국옥외광고협회’로 돼있다. 누군가가 발행인 변경을 결정하고 변경된 발행인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는 법원이 전임 이갑수 회장직대의 권한을 승계할 후임자를 결정하기 전이다.
이 협회지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고 있는 최경완씨가 제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최씨가 협회지 제작을 주도한 이후 협회지가 협회중앙회가 위치한 서울이 아닌 최씨의 본거지인 부산에서 인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