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로 허가연장 대신한다 모든 간판 신고제로 전환… 행자부, 시행령 개정에 포함 예정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안전도검사만 받으면 광고물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이 없어져 앞으로 모든 옥외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내 개정을 목표로 각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제9조 3항)에서는 광고물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지난 후 이를 계속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편익을 고려해 안전도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최초의 허가 및 신고수리 기간만큼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안전도검사 비대상 광고물은 종전처럼 신고서만 제출하면 표시기간이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안전도검사와 연장허가 및 신고를 모두 받음으로써 생기는 민원인의 수수료 이중 부담과 인적·시간적 낭비를 덜고, 서류 등 행정적 절차가 감소돼 민원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도검사나 연장허가 및 신고시, 민원인이 똑같은 서류를 두 번 제출해야 했다”며 “민원인의 편익을 고려해 안전도검사만으로 연장허가를 갈음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을 없애고 모든 광고물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했다.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옥외광고물을 최소한 신고는 받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물 정책을 펴겠다는 것.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되는 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던 게 사실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입법 목적에 비춰 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상위법(법 제3조)에도 위반이고, 또 모든 광고물을 법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고제외 규정을 없앨 계획”이라고 개정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이 없어지면 소규모 가로형광고물을 설치할 때도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법에서는 가로형광고물 중 면적이 5㎡ 이하이면서 네온을 사용하지 않은 광고물이나 창문이용광고물 등은 신고제외 대상 광고물로 신고를 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