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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1 15:41

<72호>인천 경제자유구역, 옥외광고물 면적으로 제한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옥외광고물 면적으로 제한한다
간판 디자인 강화하고 질높은 광고물 유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옥외광고물 설치시 표시방법 및 면적에 제한을 받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3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도시경관 향상과 광고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업소당 옥외광고물 면적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3월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도안 등 표시의무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고물의 문자 또는 숫자 표시 비율이 건물 전면의 40% 이내로 제한되고 판류형 간판의 경우 위층과 아래층 창문 사이 벽면의 폭 8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돌출형 간판은 판류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업소에 한해 허용되며 건물명이나 상징 도형을 제외하고는 옥상간판이 사실상 금지된다.

또 지주형 간판의 경우 건축선을 침범할 수 없고 현수막은 건물 외벽에 20% 범위내에서 거는 경우만 허용되며, 창문광고는 1층이하 20% 이내, 2~3층은 10%이내에서 허용된다. 이 밖에 모든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업소당 면적 총량제 및 표시의무제 관련 시뮬레이션을 거쳐 3월중에 세부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위상에 걸맞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이를 도입하게 됐으며 자율규정을 준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임시광고물 허용 및 수수료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건물별로 계획적인 광고물 표시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번영회 등 시민자율 표시제한 및 완화제도를 실시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광고물은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물의 디자인을 강화, 질 높은 광고물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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