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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일단락되나
- 관리자 오래 전 2005.03.07 17:3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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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조합, 화이트게일과 막판 협의중
계약기간 및 사용료 두고 줄다리기
화이트게일이 지난해 6월경 체결한 서울버스 외 3개사와의 버스외부 광고대행권 계약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조합과 화이트게일간 협상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조합과 화이트게일측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대행권 인정을 전제로 계약기간 및 매체사용료를 두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버스조합측은 일단 계약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사용료는 지난번 서울신문사의 입찰가(1대당 34만7,000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게일은 지난해 6월쯤 서울버스와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등 4개 운수회사와 10년간 대행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화이트게일측은 기간을 5년으로 줄이되 매체 사용료는 유사노선의 평균금액 수준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간을 3년으로 줄일 경우에는 현재 계약된 사용료 이상은 힘들다는 입장도 표하고 있다.
화이트게일 김병주 사장은 “법정소송까지 가면 서로 부담스러운 만큼, (우리도)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번 (서울신문의) 입찰가로는 사업성이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화이트게일과 협상을 하고 있다. 현재 화이트게일의 요구안을 서울시에 의뢰했고, 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쨌든 조만간 결론이 맺어질 것 같다”고 전해, 수일 내에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화이트게일은 지난 1월1일부터 4개 운수회사의 대행권을 행사해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버스조합 협의회가 기존 광인이 계약했던 한국비알티 양도분 70대를 서울신문과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수량이 적어 수의계약으로 가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사회 및 총회에서도 받아들여졌다”며 “또 한국비알티 사장도 조합에 위임했던 사안인 만큼 공정한 방식이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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