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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地公, 내장재 교체기간 사용료 감면
- 관리자 오래 전 2005.03.07 17:37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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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도시철도공사에 이어 지난해 실시한 전동차 차량의 내장재 교체와 관련, 그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을 보전해줄 방침이다.
공사는 오는 4월 사용료에 교체기간에 대한 광고료를 일별로 환산해, 이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사는 2월말까지 관련 매체사로부터 청구서를 받고, 3월중으로 보전 여부를 확정해 각 매체사에 통보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사유로 발생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감면해줄 수 있어 (사용료 감면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곧 방침을 확정해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사용료 감면조치를 받게 될 광고계약은 2004년 5월 이전까지의 계약분으로 2호선 차내 광고를 포함해 모두 9건의 계약이다. 공사는 2004년 5월 이후 계약부터는 특례 조항으로 내장재 교체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해줄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는 만큼, 사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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