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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 16:03

<74호>안양 중앙로 특정구역 지정

안양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특정구역 지정
업소당 최대 2개까지 허용… 1,2층 모두 입체형으로 표시해야

안양시 중앙로 일대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경기도는 지난 7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양시 만안구 안양 1동 중앙로 주변을 ‘옥외광고물 표시제한에 따른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업소당 광고물을 최대 2개까지, 건물 정면의 가로형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1,2 층 모두 입체형광고물로만 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돌출광고물의 경우 1,2층에 위치한 업소는 설치가 전면 금지되고 3층 이상과 지하층 업소는 상호명을 가로쓰기로 표기해야 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시는 정비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시범사업구간 내 간판과 함께 보도블럭, 공중전화부스 등 스트리트 퍼니쳐를 병행 도입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완희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도시경관 향상은 물론 침체돼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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