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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18:00

<73호>상암DMC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잡혀

상암DMC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잡혀
첨단광고물 대거 설치… 수량·위치·규격·소재 등 규정
이달 말쯤 최종 결과 나올듯

상암DMC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DMC는 LCD, LED 등 첨단 광고소재를 활용한 미디어 사인과 미디어 보드 등 첨단 광고물들이 대거 설치될 예정으로 그동안 우리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개별 점포에 설치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량을 1개 이내로 제한하되 자기 소유 건물일 경우 2개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단 연립광고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주형광고물을 적용하되 관할 심의기관의 심의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는 부지 및 건축선 바깥으로 돌출을 금지하고, 간선도로변(30m 이상)은 인접지역의 주거단지가 있는 관계로 건물 2층 이상에 미디어보드 및 미디어 사인 설치 금지를 권장하며, 기타 도로변은 가로형은 3층 이하에 한해 허용하되 입체형을 권장하고, 지주형 광고물은 최고 높이 5m 이내에 총면적 20㎡를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또 일반지역에서는 네온, 동영상, 플래시라이트 등의 동영상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고, 단 특별이벤트에 한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광고물의 조명은 광고물에만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하고, 채널사인의 돌출 및 총면적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돌출폭 8cm, 총면적 5㎡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한 광고물 색상은 건물 외벽과의 조화를 위해 유사색상의 바탕을 사용하되 무채색계열의 색상을 사용해 LED표출시 좀더 자유로운 범위 내에서 색상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고물 재료는 나무, 유리, 금속재 등 친환경 소재나 IT 및 LED, LCD와 그 이상의 디지털 미디어 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플렉스나 네온류 광고물은 사용을 금지했다.

이밖에 표시가 금지되는 광고물은 판류형 가로광고물, 돌출형 광고물, 세로형 광고물, 옥상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등이며 병원, 약국 등 공공목적이 뚜렷한 경우나 설치가 불가피한 때 등에 한해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DMC내 모든 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심의 의결은 DMC지구단위계획 심의와 허가청의 심의를 받아 적용토록 했다.

한편 DMC 도시환경디자인 계획의 최종 용역작업은 이달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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