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3.07 17:52

<73호>법원 “선출직 임원 임기만료” 재확인 판결

법원 “선출직 임원 임기만료” 재확인 판결
이갑수·이덕수씨의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옥외광고협회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을 재확인해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협회 회장직무대행 직무가 정지된 이갑수씨와 이사 직무가 정지된 이덕수씨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 지난 2월 25일 선고공판을 열고 “이 법원이 2004년 12월 21일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협회 분쟁사태의 핵심적 관건이 돼온 선출직 임원들(회장의 제청으로 이사가 된 임원들)의 임기와 관련, 법원이 가처분 결정에 이어 판결로써 임기가 종료된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회 정관에 따라 선출직 임원들의 임기는 2004년 5월 27일 혹은 7월 25일자로 종료된 것이며 따라서 두 사람은 더 이상 협회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당수 회원들이 임기종료로 인한 직무수행의 정지를 요구했음에도 두 사람이 이를 묵살한채 일상적 엄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고 적시하는 등 지난번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때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사유들을 이번 판결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 적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중순 서울·경기 지부장단이 정관상의 임기종료를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협회 고문변호사인 서희석·노종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 대항해 왔으나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패배하자 이우승·안주섭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 이의신청을 냈었다. <특별취재반>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