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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호>이형수씨 회장후보 자격 최종 확정
- 관리자 오래 전 2005.03.07 17:51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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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향후 회장선거에 피선거권 있음을 확인” 못박아
지난해 2월 옥외광고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했다가 선거일 직전 회장후보 자격을 전격 박탈당한뒤 법적 투쟁을 벌여온 이형수씨의 피선거권이 박탈 1년만에 법원에 의해 원상복구됐다.
서울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지난 2월 18일 법적 재판절차의 일종인 조정을 통해 향후 치러질 회장선거의 이씨 피선거권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정 결정문에서 “피고(협회)는 향후 피고의 회장선거에 있어 원고(이형수)에게 피선거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날 조정에는 당사자인 이형수씨와 협회 이신섭 회장직무대행이 출석하였으며 이씨의 대리인인 이관희 변호사와 협회측 대리인인 서희석 변호사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회 집행부측은 회장선거일 직전인 지난해 2월 23일 선관위(위원장 윤병래) 회의를 열어 정관의 회원자격 규정을 이유로 이씨의 후보자격을 전격 박탈했고 이씨는 이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과 소송 등을 제기했다.
협회 집행부측은 법원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관위 결정을 무효화시키자 이번에는 정관의 하위규정인 선거관리규정을 잇따라 개정, 이씨의 출마를 원천봉쇄시킨 바 있다.
재판부는 조정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기록상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피선거권 확인의 이유를 밝혔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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