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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17:50

<73호>검찰, 협회 공금횡령 수사 무혐의 처분

검찰, 협회 공금횡령 수사 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 이유… 수억원 용처는 확인 안돼

옥외광고협회 전 회장직무대행 이갑수씨 등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협회 서울·경기 지부장단 11명이 이씨 등 중앙회 임직원 8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월 1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경기 지부장단은 지난해 9월 중앙회가 직무대행체제로 전환된지 불과 몇 개월만에 정기총회때 확인된 현금잔고 수억여원이 납득할만한 용처가 없는데도 거의 소진되고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돼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집행한 측에서 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고소장을 제출했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관돼 그동안 관악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왔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연관된 고소사건으로 확대되거나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피고소인측은 그동안 무혐의 처분시 고소인들을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고소인측 역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이번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수억원의 세부 용처를 반드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인측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협회 관련장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요즘 협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씨가 ‘그동안 법정비용으로 2억정도 들어갔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싶으며 그렇게 된다면 아무 전제조건없이 홀랑 벗고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는 글이 올라있는데 이는 수사결과와 별개로 협회 공금문제가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 과도체제 최대의 의혹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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