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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 16:32

<74호>‘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법정소송 가나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법정소송 가나
버스조합-화이트게일, 매체사용료 이견 못좁혀

화이트게일과 서울시버스조합의 협상이 결렬돼 결국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화이트게일이 서울버스 외 3개 운수회사와 체결한 버스외부 광고대행권 계약과 관련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매체사용료에 대한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본지 3월 9일자 12면 참조>

화이트게일은 지난해 6월쯤 서울버스와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등 4개 운수회사와 10년간 대행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버스조합측은 계약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사용료는 지난번 서울신문사의 입찰가(대당 34만7,000원) 수준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이트게일측은 계약기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양해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사업 여건상 사용료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계약한 사용료 이상이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이트게일 김병주 사장은 “그 정도의(서울신문사 입찰가) 사용료를 내고 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예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밝히며, 조합이 무리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매체사용료를 두고 양측간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또 대화 창구도 거의 단절되면서 이 문제는 소송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이미 버스조합측은 3월 초쯤 4개 운수회사에 매체 사용동의서를 제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또 버스운송수입금 배분과 관련해 지난 3월 정산된 1월분 운송수입금에서 4개 운수회사에 서울신문사 입찰가에 30%(페널티) 정도를 추가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수회사에 압박카드를 꺼내 들은 것.

이와 관련해 버스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지침대로 따른 것뿐이다. 현재는 4개 운수회사에 매체 사용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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