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74호>“광고물 전기용품 규제 대폭 강화된다”
- 관리자 오래 전 2005.03.22 16:39 실시간 뉴스 인기
-
1,075
0
‘전기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 국회 통과
산자부도 시판품 조사 가능… 불법 전기용품 ‘철퇴’예고
산업자원부 장관도 앞으로 불법 및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판품 조사 및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전기용품의 단속은 물론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발간 및 보급 등을 위해 산자부 인가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하 진흥원)을 둘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안전 문제도 더욱 중요해지고 불법 제품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규격 전기용품의 사용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규격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일정한 수혜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과 관련, “불법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사고와 장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기관을 확대하고, 불법 전기용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 불법 제품의 유통을 막는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산자부의 위탁을 받아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 및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필요시에는 업계와 협력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돼있어 업계의 기대가 크다.
세인전자 박세재 사장은 “개정법 통과로 안전인증된 전기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소켓이 없이 형광등과 글로스타터에 전선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앞으로는 규격 소켓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작업체들이 광고물을 설치할 때 비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규격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 일부 불법제품 사용도 빈번한 게 사실인 만큼 이번 법개정은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라, 이를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안전도검사 필수 검사항목에 안전인증된 전기제품의 사용여부를 포함시킬지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법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은 훨씬 커지게 된다.
이미 지난해 9월경 형광램프소켓 및 글로스타터소켓 제조업체 협의회는 행자부에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서에 안전인증된 형광등 및 글로스타터, 누전차단기, 안정기 등의 사용여부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민영 기자>
- 이전글<74호><2005 SP투데이 연중 캠페인-‘제살깎는 과당경쟁을 지양하자’>- [실사] ③ 수성안료시장 과당경쟁 실태2005.03.22
- 다음글<74호>행정자치부, 조직혁신 실험 본격 추진2005.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