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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09:56

<76호> 대전시, 일부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대전시, 일부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미신고한 요건구비 광고물에 한해

대전광역시가 불법옥외광고물 가운데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시는 옥외광고물 중 요건을 구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양성화를 추진하며 이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성화 대상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로, 표시허가신청서, 현장사진, 건물(토지)주 사용승낙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광고물이 소재한 각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대상 광고물은 4층 이상 건물 측·후면에 판류를 이용해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네온류 또는 전광류 간판, 돌출간판(면적 1㎡이상), 옥상간판, 상단높이 4m이상 지주이용간판이다.

신고대상 광고물은 3층 이하 건물정면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면적 5㎡초과), 4층 이상 건물 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1면 면적 1㎡미만), 상단높이 4m미만 지주이용간판이다.

양성화 기간은 ▲동구 - 6월 30일까지 ▲서구 - 6월 23일까지 ▲대덕구·중구 - 6월 18일까지 ▲유성구 - 6월 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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