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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 경기도, 안성·파주 특정구역 추가 지정
- 관리자 오래 전 2005.04.26 09:55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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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대폭 제한
안성시 대천동 명동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새롭게 조성된다. 파주시 출판문화정보단지와 예술인 마을 헤이리 일대도 간판설치를 제한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역점시책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들 지역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기준을 적용하는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대대적인 간판정비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명동거리 400m 구간은 오는 6월까지 간판정비는 물론 조형물과 벤치설치, 공연 및 휴게공간 조성, 도로노면 디자인 도입 등 구간별 가로환경시설물을 병행 도입해 문화의 거리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옥외광고물 설치도 대폭 제한돼 이 거리에는 업소당 간판이 2개 이하로 2층 이하에만 설치할 수 있고 글자도 평면형이 아닌 입체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와 예술인마을 헤이리 단지도 출판단지의 특성과 예술인의 창작문화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간판을 제작, 신축되는 건물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광고물 표시규정을 어기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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