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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09:54

<76호>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세로간판 못 세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선 세로간판 못 세운다
송도신도시·영종도 등 옥외광고물특정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광고물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송도신도시와 영종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옥외광고물 특정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는 세로로 된 간판은 세울 수 없으며 돌출과 옥상간판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품격있는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가번영회 등 시민자율로 광고문안을 사전에 조율하는 ‘표시 의무제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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