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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09:54

<76호> 안양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설명회

안양시,‘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설명회
만안구 중앙로변 일대 상인·건물주 대상

만안구 중앙로변 일대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가로로 조성키로 한 안양시가 지난달 30일 안양문예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만안구 중앙로변 일대 상인 및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배경과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된 안양 1동과 4동 중앙로는 앞으로 업소당 광고물을 최대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고, 가로형 광고물은 2층 이하에만 입체형 광고물로 표시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의 경우는 3층 이상과 지하층 업소만 설치할 수 있고 상호명은 가로쓰기로 표기해야 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고물 정비사업 모범지역을 견학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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