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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법원, 협회 선출직 이사 13명 “이사 아니다” 판결
- 관리자 오래 전 2005.04.12 11:00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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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필(서울)·김상목(경기) 지부장 징계도 법정서 무효화
이사회 구성원 자격시비 일단락… 협회 정상화 행보 급물살 탈듯
옥외광고협회 내부 분쟁사태와 관련, 그동안 핵심 쟁점이 돼온 선출직 이사들의 자격에 대해 법원이 이사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이들 선출직 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이한필 서울지부장과 김상목 경기지부장 당선자에게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두 판결로 그동안 협회 정상화의 주된 걸림돌이 돼온 지도부 인사들의 자격시비와 분쟁이 일단락됨으로써 장기표류를 겪어온 협회의 정상화 작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관련기사 8·9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김재복)는 협회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지부장단 11명이 중앙회 선출직 이사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31일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들은 한국옥외광고협회의 이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이사들의 임기는 본래 임기 만료일인 2004년 2월 2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년 5월 27일 혹은 신정관의 시행일인 2004년 4월 26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년 7월 25일로 이미 만료되었다”며 “피고들은 더 이상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이갑수 전 회장직무대행, 윤병래·권오봉 부회장, 권혜택·신명식·한봉호·최석현·이덕수·김인곤·정원순·강후상·이봉출·김방환 이사 등 13명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이한필 서울지부장과 김상목 경기지부장 당선자가 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1일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가 2004년 8월 24일 및 9월 21일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해 1년간 자격을 정지시킨 결의 및 재심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협회의 선출직 이사들은 더 이상 협회의 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징계 및 재심 결의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선출직 이사를 제외하고 당연직 이사들만으로도 징계결의가 유효하다는 피고측 주장에 대해 “징계 결의는 당연직 이사 13명의 과반수인 7명이 출석하여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이사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재심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인 7명의 출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징계여부에 찬성한 9명에서 먼저 선출직 이사 7명을 빼면 당연직 이사중 찬성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므로 징계여부에 관하여 찬성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이 사건 징계 및 재심 결의는 당연직 이사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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