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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호>시행령 개정내용 대폭 축소
- 관리자 오래 전 2005.04.12 10:15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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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위임 5개항만 상반기 처리… 나머지는 원점서 재검토
규제개혁위 요청 따라… 지난해 마련된 초안 수정 불가피할 듯
지난해 11월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돼온 시행령 개정작업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당초 시행령 개정은 상반기내 완결을 목표로 추진돼왔으나 최근 일정에 다소 변화가 생기고 개정내용의 상당부분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법안 개정을 추진해온 규제개혁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규개위는 최근 행자부에 광고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와 규개위는 지금까지 검토된 시랭령 개정안 초안중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개위에서 건의한 내용중 일부만을 이번 상반기 통과에 반영하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 3·4분기쯤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은 ▲옥외광고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세부 등록기준 ▲시행령 사항으로 격상된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기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된 특정구역 고시에 관한 사항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기준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에 관한 사항 등 5개항이다.
규개위가 건의한 내용에는 ▲업소의 간판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건물 2,3층에는 입체형 간판을 의무화하며 ▲건물 최상단에 설치할 수 있는 입체형 간판을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업소당 간판수 축소안(2개)과 건물 2,3층에 대한 입체형 간판 의무화는 개정시 미칠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아직 포함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법위임 5개항과 규개위 건의사항중 일부에 관한 시행령 내용은 이달 20일쯤 입법예고를 거쳐 법정 시한인 오는 6월 23일 이전에 통과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에는 이들 내용만 포함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그러나 개정 방향을 최종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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