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4.26 10:40

<76호>생산자물가지수 폐지 다시 쟁점화

생산자물가지수 폐지 다시 쟁점화
매체사들, 지하철공사에 조항삭제 공식 재요청

4월22일 프레스센터서 긴급 모임도 가져…
변경계약 통보 앞두고 발빠른 행보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매년 반영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문제가 다시 쟁점화가 되고 있다. 5월경 있을 변경계약 통보를 앞두고, 해당 매체사들이 지공에 관련조항의 삭제를 공식으로 재요청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관련업계에 따르면, 1기 지하철(1~4호선) 광고대행 매체사들은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체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4월 18일 지하철공사에 연명으로 관련조항 폐지에 대한 재요청 공문을 보냈다. 해당 매체사들은 이미 지난해 11월경 관련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매체사들은 “지하철공사가 계약 1년차 이후 해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합리한 조항”이라며 “원활하고 합리적인 계약이행을 위해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 또 기존 대행계약서에서도 삭제해 줄 것”을 정식으로 재요청했다.

실제로 지하철공사와 유사한 발주기관인 도시철도공사나 철도공사에서는 물가지수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어 해당 매체사들은 지난 4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전체모임을 갖고, 조항삭제 관철을 위한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1기 대행 매체사들이 거의 빠짐없이 참석해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매체사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모임에 참석한 매체사들은 공히 물가지수 적용의 부당함에 인식을 함께 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공사와 대행업체간 계약은 지출이 아닌 수입계약으로, 통상 계약기간 3년을 기준으로 최고가 입찰을 통해 낙찰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입찰사는 당연히 3년간의 총액을 투찰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물가지수 변동률 적용은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악의 불경기와 지하철광고의 급격한 퇴조로 해당 매체사들의 어려움이 커진 터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공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매체사들도 공사가 이같은 인식을 함께 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해당 매체사들은 공사가 업계의 타당한 요구를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폐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사들은 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사 임원은 “우선은 공사가 관련조항의 부당함과 업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매체사들의 뜻을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하지만 부득이하다면 공정위와 고충처리위원회 제소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물가지수 반영의 부당함에 대한 인식은 물론 관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 관련 매체사들의 노력이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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