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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26 10:36

<76호>‘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입찰 강행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입찰 강행
루이스컨설팅 월 사용료 2억2,300여만원에 낙찰
화이트게일, ‘버스회사-조합’ 상대로 소송

화이트게일이 대행권을 행사해오던 서울버스 외 3개사의 버스외부 광고권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사업자 선정 입찰을 강행했으며, 결국 이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버스조합은 서울버스와 신길운수, 우신버스, 우신운수 4개 운수회사의 매체 사용동의서를 4월초쯤 받은 후, 한주 뒤인 4월 13일 곧바로 입찰 공고를 냈다.

이에 앞서 버스조합과 화이트게일은 4개 운수회사와의 대행권 계약과 관련해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매체사용료에 대한 의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법정 소송을 예고했었다. <본지 3월23일자 6면 참조>

버스조합은 입찰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까지 접수를 받은 결과 모두 14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루이스컨설팅이 4개 운수회사 488대의 월 사용료로 2억2,300여만원(대당 45만7,000원)이라는 최고가격을 제시해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차점자는 애드벨이었다.

결과발표 직후 참가업체 관계자들은 루이스컨설팅이란 회사의 파악에 나서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초고액 베팅에 모두들 혀를 내두르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편 이번 사업권과 관련해 화이트게일측이 이미 법정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 향후 사업권 계약 등 후속 과정은 여전히 안개속 형국이다.

화이트게일은 지난 4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유효 확인소송을 낸데 이어, 13일 버스조합이 입찰공고를 내자 곧바로 동 지법에 광고계약 및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화이트게일 관계자는 “일단 소송은 버스회사를 상대로 하지만, 버스조합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제3 채무자로 묶어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며 “개인간의 정당한 계약을 원천 무효화시키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송의 목적은 손해배상보다는 기본적으로 대행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사업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간 법적 공방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버스 등 4개 운수회사의 버스외부 대행권 향배도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버스조합측은 입찰 시행과 관련해 “버스회사에서 조합에 매체 사용동의서를 냈기 때문에 자연스레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버스조합은 또 소송과 관련해서는 조합원인 4개 운수회사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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