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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일선 지자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나서
- 관리자 오래 전 2005.04.26 09:57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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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환경정비·각종 행사 준비 일환
아름다운 간판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봄을 맞아 대대적으로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은 봄을 맞아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단속 및 지도에 나서고 있으며, 각종 국내외 행사를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도 행사의 성공개최와 관광객 등 손님맞이 준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4월과 5월 두 달에 걸쳐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개반 6명으로 편성된 특별 단속반을 운영, 허가미필 불법·혐오 간판과 에어라이트(풍선류), 입간판, 깃발, 불법현수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단속에 앞서 시내 800여 업체와 관계자들에게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금까지 40여건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고 10여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5월 말까지 일일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미시는 도로, 인도, 녹지공간 등에 난립하고 있는 에어간판에 대해 4월 한달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며,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명령을 받은 후 조치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게 된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시는 IWC 및 전국체전을 대비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집중 추진키로 하고 올 연말까지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입간판 및 현수막 등 각종 유동광고물, 광고물 특정구역 내 설치된 각종 고정광고물, 공항·역·터미널 등지의 미관저해 옥외광고물을 우선 정비대상으로 설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구·군의 가로환경 정비반과 민간자율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주·야간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해 준 광고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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