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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15:17

<77호><후속>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어떻게?

<후속>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어떻게?

버스조합, 차점자인 애드벨과 전격 계약
낙찰사인 루이스컨설팅은 계약 포기
화이트게일 소송 진행으로 안개속 형국

서울버스 외 3개 운수회사의 대행권과 관련해,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이 지난 5월 6일 앞서 열렸던 입찰에서 차점자였던 애드벨과 전격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4개 운수회사의 대행권 향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으로 빠지게 됐다.

현재 해당 대행권을 행사해오던 화이트게일은 버스회사와 조합을 상대로 입찰금지 및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계약유효 확인 소송 등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

버스조합은 지난 4월 중순 열린 해당 대행권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루이스컨설팅이 최종 계약을 포기하자,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차점자였던 애드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드벨은 해당 입찰에서 4개 운수회사 488대의 월 사용료로 2억1,100여만원(대당 43만여원)을 제시한 바 있다. 애드벨의 대행권 계약이 5월 9일부터 시작돼 두 대행사간 영업권을 두고 자칫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개연성도 생겼다.

이와 관련해 애드벨 관계자는 “조만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 무리하게 영업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조합에서 문제될 게 없다고 장담한 만큼, 조합이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의계약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입찰 공고에도 전혀 언급이 없었던 차점자 수의계약을 강행한 조합의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서울시의 지침을 받아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도 논리가 빈약하다”고 버스조합의 결정을 전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화이트게일은 버스조합이 애드벨과 전격 계약을 체결하자, 어차피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진행중인 법정 소송을 차근차근 밟아나갈 뜻임을 밝혔다.

화이트게일 관계자는 “조합에서 이미 계약이 성사됐으므로 입찰금지 및 계약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의 실효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고 계약을 했더라도 부당하다는 반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수일 내에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화이트게일은 4개 운수회사와 체결한 대행권과 관련해 계약유효 확인소송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결국 해당 대행권을 두고 벌어진 지루한 싸움은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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