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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호>입체형 주춤에 시장도 멈칫
- 관리자 오래 전 2005.05.17 15:03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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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흐름은 탔다… 옵션으로 준비
플렉스 간판시장 반등세 기대감
입체형 간판의 규제가 주춤하면서 전체 간판시장도 멈칫하고 있다.
2층이상 판류형 간판의 규제를 포함하는 시행령이 올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입체형 간판 자재의 제조·유통을 준비하던 대다수의 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며 시장 전체가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부 시·도를 중심으로 실시돼 온 2층이상 판류형 간판 규제가 올 상반기 시행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말부터 많은 업체들이 입체형 간판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준비해온 상황. 하지만 6월에 공표될 새로운 옥외광고물법 관련 시행령에서는 2층 이상 판류형 규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입체형 자재를 준비하던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한 관련업체 사장은 “입체형 자재의 출시 준비를 끝낸 상황에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인 수요도 없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간판변화의 흐름이 입체형으로 가닥이 잡혔고 금융권이나 대기업들이 간판을 통해 이미지 개선하려고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오히려 법 규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잘 된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법 규제와 상관없이 간판의 변화는 이제 입체형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오히려 법 규제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시장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 소비자나 제작·유통업체들에게 부작용 없이 적응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며 “업계는 변화에 맞춰 판류형 간판 자재를 주력으로 하고 옵션으로 입체형 간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체형 간판시장이 아직까지는 보조적인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가격을 대폭 낮춘 자재와 수십만원대로 낮춘 수동 가공 장비들의 출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춤했던 플렉스 시장은 올 하반기까지 한숨을 돌린 상황. 또한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2층 이상에 판류형 간판 규제와 같은 광역 시도의 광고물 규제 고시 권한이 실무를 맡고 있는 각 기초 시군구로 이양되면서 간판규제는 각 지구별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비춰볼 때 올해 판류형 간판의 규제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주춤했던 플렉스 간판의 반등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 자재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급물살을 타던 입체형 간판이 주춤하면서 하향세를 보이던 플렉스 간판 시장이 6월 말부터 다시금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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