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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간판 입체화 돌풍에 ‘일단멈춤’ 적신호 켜지나
- 관리자 오래 전 2005.04.26 10:58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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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2,3층 입체형 의무화’ 반영 불발… 고시권한 이양도 변수
업계 “획일적 입체화는 판류형보다 더 문제” 반대여론도 꿈틀
파죽지세로 치닫던 간판의 입체화 변화 가도에 법제화 무산 등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는 조짐이 나타나 그동안 입체화 트렌드에 맞춰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를 해온 업계가 바짝 긴장하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자부는 올 상반기에 개정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모법에서 위임한 5개항만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본지 75호(4월 13일자) 2면 참조>
이에 따라 건물의 2,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을 의무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그동안 관 주도로 전개돼온 간판의 입체화 변화 가속도에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다.
여기에 일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정해 광고물을 규제할 수 있는 고시 권한이 광역 시도에서 기초 시군구로 이양되는 것도 입체화 돌풍에 제동이 걸리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 4차선 이상 도로를 특정구역으로 고시해 2,3층에는 입체형 간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고시 내용에 따라 종로 업그레이드나 청계천 프로젝트, 강남구 프로젝트 등 공공 프로젝트에는 어김없이 입체형 간판만 채택됐다.
하지만 올 하반기 특정구역 고시 권한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로 넘어간 뒤에도 이같은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몇몇 자치구는 고시권한이 넘어올 경우 2,3층에 입체형 간판만을 의무화하는 현행 고시는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다.
모구청 광고물담당인 K씨는 “플렉스 위주의 판류형 간판이 일색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입체형 간판 설치를 제도로써 의무화하는 것은 획일화를 초래해 더 문제”라면서 “입체형 간판을 법령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디자인이 가미된 입체형 간판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획일적 규제에 대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입체형 간판의 법적 제도화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행정기관의 정책방침에도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동안 내부적으로는 입체형간판 의무화에 반대하면서도 목소리를 낮춰왔던 일부 업계로부터도 이제는 강한 역풍이 일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입체화에 대한 찬반 입장에 관계없이 플렉스 위주의 판류형 간판이 채널사인을 중심으로 한 입체형 간판으로 변화되는 이른바 ‘입체화 트렌드’를 대세로 인식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의 간판 입체화 트렌드에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적지 않다며 변경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업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제기되고 있는 것.
제작업체 황토디자인의 윤영기 사장은 “커다란 판류형 간판을 떼내고 입체형 간판으로 달면 오히려 더 보기가 흉하다. 플렉스 간판 자국이 남을 것이고 채널간판 하나하나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벽면에 구멍을 수십개나 뚫어야 한다”며 건물의 외관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M의 강창운 영업부장도 “커다란 간판을 떼어냈을 경우 흉물스러운 배경의 처리가 숙제”라고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세용 건국대 교수(건축과)는 “일방적인 법 규제로 무조건 입체형 간판으로 간다면 그것에 따른 문제가 도출된다”면서 “큰 간판을 떼낸뒤 건물 외벽을 단순 땜질형식으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간판이 교체되면 건물과 간판 모두 흉물스러운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재 종합유통업체 성우TSD의 강병모 사장은 “자재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플렉스 간판의 자재를 유통하기 때문에 입체화에 따라 판류형 간판에 대한 급격한 규제가 가해질 경우 대부분의 유통업체는 붕괴될 수 있다”며 “서서히 점증적으로 변해야 유통의 구조변화에 무리가 가지 않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사장은 또한 “입체화 돌풍 얘기가 나온지 오래됐지만 아직까지는 플렉스 간판이 많이 나가고 있고 설령 불법이 되더라도 워낙 경기가 안좋다 보니 소비자들이 싸고 효과가 높은 플렉스 간판을 음성적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시장의 현실을 설명했다. <이민영·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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