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5.17 15:19

<77호>전국 안전도검사 기준 일원화

전국 안전도검사 기준 일원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제 따른 기준은 별도 처리
건물 2,3층 입체형 간판 의무화는 제외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의 후속 조치로 추진돼온 시행령 개정이 모법 위임 사항을 위주로 한 소폭 개정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안전도검사의 세부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부쳤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초에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사항으로 격상된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세부기준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기준 ▲시도에서 시군구로의 권한이양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행자부는 모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 기간(경과조치)을 둬 2006년 6월 24일 실제로 도입되는 옥외광고업 등록제와 관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작업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업계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따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법과 함께 오는 6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령 개정령에 의해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과 시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9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정구역 고시 및 대형광고물 심의 권한은 오는 9월말까지는 현재처럼 시도에서 맡게 된다.

앞서 행자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 초안중 상반기에는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올 3,4분기쯤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로써 그동안 업계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업소 당 간판 수 2개 축소안과 건물 2,3층 입체형 간판 의무화 안은 하반기에나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모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에는 (모법) 위임 사항을 위주로 소폭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에 제외된 사항들은 하반기에 재검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권한 이양으로 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시군구 조례 기준안 지침을 마련해 각 기초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또한 기초 지자체의 광고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각 시군구에 담당 인원 확충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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