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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7 15:18

<77호><시행령 개정 안팎> 규격 전기용품 사용 의무화 되나

<시행령 개정 안팎>

규격 전기용품 사용 의무화 되나
산자부 등 안전도검사 항목에 포함 요청
행자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 밝혀

옥외광고물의 안전도검사 기준이 시행령으로 격상되고, 최근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그 세부기준 항목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입법예고가 된 개정안에는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를 기본 사항으로 사용자재, 접합부위, 전기설비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특히 산자부 등이 안전도검사 기준(별표2)에 안전인증된 전기자재의 사용여부를 포함시켜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관련 내용의 포함 여부가 또 다시 업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행자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경우 안전이 인증된 전기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안전도검사 기준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는 형광등 및 글로스타터, 누전차단기, 소켓, 안정기 등이 있다.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이와 관련해 안전인증된 전기용품 사용여부를 안전도검사 필수체크 항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끝나고, 최종 검토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짓게 된다. 현재로선 관련 내용이 현행 법령(시행령 제31조)에 이미 나와 있는 만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것 말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도검사시 필수 검사항목에 안전인증된 형광등 및 글로스타터 등 전기용품 등의 사용여부를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정확히 명시해야만 ‘이현령 비현령’식 해석을 막고,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제작업계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때 비용 등 여러 이유로 규격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 그런 점에서 관련 내용이 안전도검사 기준 항목에 포함될 경우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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