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5.30 11:59

<78호><후속>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어떻게?

<후속>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어떻게?

화이트게일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추가 접수
가처분 3건 수일내로 판결… 본안소송은 적어도 2~3달 걸릴 듯

서울버스 외 3개 운수회사의 대행권과 관련해 버스조합이 차점자인 애드벨과 전격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화이트게일이 법원에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화이트게일 김병주 사장은 “조합측에서 계약자가 생겼으니 계약 및 입찰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는 계약유효확인소송(본안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행되면 또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이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날 때까지 어떻게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조합은 5월 19일에, 화이트게일은 나흘 뒤인 23일에 법원에 마지막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게일은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계약유효확인소송을 낸데 이어, 동 지법에 광고계약 및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본지 76호(4월27일자) 10면 참조>

3건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본안 소송인 계약유효확인소송의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빨라야 2~3달 뒤에 나올 것으로 보여 가처분 결과에 따라, 4개 운수회사 버스의 영업권을 두고 자칫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민영 기자>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