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6.27 16:11

<80호>[후속]생산자물가지수 폐지 어떻게?

[地公] 변경계약 요구하는 공문 발송 ↔ 공정위 판결까지 유보 요청 [매체사]
공정위 심사 이르면 9월께 열릴 듯

서울시 지하철공사의 생산자물가지수 반영에 따른 사용료 조정 문제로 불거진 매체사와 공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공사가 최근 해당 매체사에 인상률(6.1%)에 따른 변경계약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매체사들은 이에 “공사가 물가지수를 사용료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재 이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심리중인 만큼 공정위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변경계약을 유보해달라”고 공사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매체사들은 판결 전까지는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전언이다.

매체사의 한 임원은 “공사에서 6월말까지 공정위에 회신하게 돼있는 것으로 안다. 공정위에 양측의 입장이 접수되면, 심리를 통해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적어도 그때까지는 변경계약을 유보해야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공사의 원칙론과 매체사의 합리론이 양측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앞으로 양측간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서는 공정위 판결을 기다리기에 앞서, 당사자인 공사와 매체사가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매체사들은 이에 앞서 공사가 물가지수 인상률(6.1%)에 따른 올 1~6월분 추가사용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추가분을 납부하면서 내용증명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증명에는 추가분을 내는 것은 물가지수 반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지 않았을 경우 연체료 및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 담겼다는 전언이다. 또한 추후에 공정위에서 불공정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금번 납부한 추가분을 환급해줄 것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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