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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안전인증된 전기용품 사용여부 검사키로”
- 관리자 오래 전 2005.06.27 15:15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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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안전도검사 기준 통일… 시행령 개정령 6월24일부터 시행
사진)시행령 개정령이 6월 23일 공포되고, 다음날인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말 공포된 모법의 후속조치로 추진돼온 시행령 개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정부는 지난 6월 23일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하고, 다음날인 24일부터 모법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에는 ▲시행령 사항으로 격상된 광고물 안전도검사의 세부기준 ▲시도에서 시군구로의 권한이양 내용(특구고시 권한 등) ▲국가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광고물의 안전도검사 세부기준과 관련해, 검사 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체크하도록 명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행 법령(시행령 제3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안전도검사 기준(별표2)의 전기설비 항목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안전도검사 세부 기준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했는지 여부’와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이 검사항목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도검사 기관은 검사 시, 이같은 사항들을 체크해야 한다.
제작업계에서 광고물을 설치할 때 비용 등 여러 이유로 안전인증 전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한편 모법 시행 후 1년간의 유예 기간(경과조치)을 둬 내년 6월 24일 실제로 도입되는 등록제와 관련된 자격기준을 포함해 2층이상 입체형 의무화 등 각종 제도개선 내용은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등록제 자격기준과 각종 제도개선 내용 등은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하반기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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