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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호>'서울사랑'에 상업광고 들어가나
- 관리자 오래 전 2005.06.27 15:09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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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조합, “운송수입금 개선위해 입찰 검토”
관련업계, “법률적 문제 생긴다” 반대 의견 높아
서울 시내버스 외부에 공익광고 형태로 들어간 ‘서울사랑’ 자리에 상업광고를 허용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버스외부광고 대행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사랑’ 면에 대해 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버스조합측은 “시에서 (상업광고 허용에 대해) 움직임이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더 지나봐야 얘기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대부분 이같은 시의 계획이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우선 법률적으로 버스회사와 대행사간 맺은 계약이 외부광고 전체의 광고권에 대한 것인 만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견해다. 그렇게 할 경우 ‘화이트게일’ 케이스처럼 또 다른 법적소송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한 대행사 대표는 “매체대행 계약서에 외부광고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고 돼있다”며 “기존 사업자의 재산권을 입찰을 통해 또 다른 사업자에게 준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가 도시미관을 위한다며 확대형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면을 축소해 규격화시킨 게 언제라고, (이 면에) 광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에서는 이른바 광고가 ‘쫑’이 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 한 버스외부 면에 서로 다른 광고주가 들어갈 수 있어 광고주의 불만과 이탈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
대행사 관계자는 “광고가 ‘쫑’이 날 경우 광고주들의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이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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