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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소켓 사용하지 않은 형광등 조명기구 ‘불법’ 기로에
- 관리자 오래 전 2005.06.14 15:22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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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생산업주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전국 형광등간판의 절대다수가 무소켓… 사인업계 ‘일대파장’ 예고
소켓을 사용하지 않은 형광등 조명기구가 법정에서 불법으로 판명날 공산이 커졌다.
대법원 3부는 지난 6월 10일 H전자 대표 S모씨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혐의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씨는 간판용 형광등 조명기구를 생산하면서 글로스타터용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전선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지난 2001년 소켓 제작업자들에 의해 고발을 당했었다.
고법의 재심리에서 S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는 곧 해당 제품의 불법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사용하는 간판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끼칠 전망이다.
간판용 형광등 조명기구의 경우 소켓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2001년 10월 S씨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했고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2002년 4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S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인천고법은 지난 2003년 1월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S씨에 대한 이번 재판은 글로스타터 소켓의 사용 여부에 맞춰져 진행되고 있지만 형광등용 소켓을 사용하지 않고 암단자로 형광등을 직접 전선에 연결하는 방식의 불법 여부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H전자 S모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나왔지만 최종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업계의 현실에 비춰 전혀 무의미함에도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몇몇 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맞서 끝까지 법적 대응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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