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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후속> ‘서울버스 외 3개사 대행권’ 어떻게?
- 관리자 오래 전 2005.06.14 15:10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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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판결까지 화이트게일 광고면 보호
재판부, “기부착 광고물의 훼손 및 제거 금지” 판결
서울버스 외 3개 운수회사의 대행권과 관련해 화이트게일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지난 6월 3일 일단 본안소송(광고임대계약 유효확인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는 화이트게일이 기부착한 광고물에 대해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화이트게일은 기존 광고주를 보호하면서 본안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화이트게일은 4개 운수회사의 대행권과 관련해 본안소송 외에, 광고계약 및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태운)는 판결문을 통해 “화이트게일(채권자)이 4개운수회사(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위해 3억원을 지급 보증하는 조건으로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각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한 광고물을 훼손하거나 제거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광고계약 및 입찰금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버스조합이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호받을 채권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금지의)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화이트게일 김병주 사장은 “적법하게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유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우리가 붙여놓은 광고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 본안소송인 광고계약 유효확인소송이 진행되게 됐다. 수일 내로 버스조합과 화이트게일이 이와 관련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곧바로 법원의 심리가 열릴 예정이며, 이르면 8월경 본안소송의 1차 판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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