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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서울사랑’면 두고 갈등 고조
- 관리자 오래 전 2005.07.18 22:02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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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버스조합, “1대당 10만원씩 내고 해라…싫다면 입찰 부칠 것”
기존 대행사들, “말도 안되는 소리…법으로라도 권리 찾겠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이 시내버스 외부 ‘서울사랑’ 자리에 상업광고 허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기존 버스 대행사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버스조합은 지난 7월 6일 오후2시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신문 등 기존 버스대행사들을 모아 놓고 긴급회의를 가졌다.
대행사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조합측은 기존 대행사들에게 대형버스 기준으로 1대당 10만원(양쪽면)의 사용료를 받고 상업광고를 허용할 방침임을 통보했다는 전언이다. 10만원이란 사용료는 원가산출을 통해 정했다는 것.
그러면서 조합측은 일단 용의가 있는 대행사는 9일까지 공문으로 접수하라고 밝히며, 기존 대행사들이 하지 않겠다는 물량은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기존 대행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행사들은 대부분 “버스회사와 맺은 계약이 외부광고 전체의 광고권에 대한 것인 만큼, 명백한 재산권 침해행위”라며 “만약 (조합이)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정 소송으로라도 권리를 보호받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존 대행사들은 이같은 방침의 백지화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대행사들은 조합 회의 다음날인 7일 대책모임을 갖고, 시와 조합에 이같은 계획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연명으로 공식 접수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대행사들은 백지화 사유로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가 도시미관을 위한다며 확대형 광고를 금지하고, 광고면을 규격화시킨 사실을 들어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
한 대행사 관계자는 “언제는 광고면을 축소시켜놓고, 이제는 다시 늘린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른 대행사 대표는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행위다. 강행할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서울사랑’면 광고 허용이 자칫 버스외부 광고시장 전체를 흔들어놓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장의 여건상, ‘서울사랑’면에는 로컬 광고주 영입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기업광고의 이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견해. 대행사 관계자는 “잘못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식의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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