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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버스 래핑광고 합법화 목소리 높다
- 관리자 오래 전 2005.07.18 21:50 실시간 뉴스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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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있게 하면 도시의 볼거리…지하철도 래핑광고 허용 추세
업계 “도입 검토할 시기…심의 통해 효과적인 관리 가능” 주장
전반적인 옥외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 외부의 전면 래핑광고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영국과 독일을 위시한 유럽 각국과 싱가포르, 홍콩 등 광고 선진국에서 버스 래핑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며, 래핑 버스가 도시의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는 국내서도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 버스 래핑광고를 도입할 시기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광고 전문가는 “런던이나 홍콩에서는 래핑 버스가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더해 주고 있다”며 “국내서도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래핑광고를 허용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또한 침체된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무조건 막고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허용을 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맞는 순서라는 것. 학계에서도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양대 윤종영 교수는 “버스광고도 전면 래핑을 허용하고, 심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허용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난립되는 것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들어 지하철 쪽의 래핑광고 도입이 늘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버스광고도 래핑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쪽은 최근 역사내 시설물 래핑과 전동차 외부면 래핑 등을 속속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버스 전면 래핑광고가 아직은 시기상조며, 자칫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펴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고,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때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
이런 반대주장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대부분 “시장 여건상, 전면 래핑광고를 할 수 있는 광고주라면 메이저 광고주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기업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난잡한 광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나 기우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걱정이 된다면 시범사업 형태로 부분적인 물량에 한해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옥외광고사 대표는 “시장 여건도 고려해서, 일단 10개 주간선축의 일부 버스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 래핑광고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버스 전면 래핑광고 합법화 주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이미 영화 등의 버스 홍보광고가 관련법을 어겨가며 래핑광고를 하고 있고, 관할 단속기관도 제대로 칼을 뽑아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까지 있어왔다.
한편 버스 래핑광고가 가능하려면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관련업계에서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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