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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5 10:14

<82호>후속 ‘서울사랑’면 광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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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 종료 후 입찰 부치는 안 검토”

기존 대행사들, “메리트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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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서울사랑’ 면의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두고 촉발된 서울시-버스조합과 기존 버스대행사들과의 갈등이 예기치 않은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대행사들이 법률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상업광고 허용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각 대행권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존 메인 광고면과 ‘서울사랑’ 면을 묶어 입찰을 부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일단 기존 대행사들과의 분쟁을 피하면서 차후에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서울시 전체 물량의 5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신문사의 계약이 올해 말 종료돼, 관련 업계에서는 그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 교통개선총괄반 관계자는 “기존 대행사들이 연명으로 반대 입장이 담긴 공문을 접수해 와 다시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각 계약이 끝나는 대로 기존 광고면과 묶어 입찰을 부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단 무리가 없도록 일을 추진한다는 게 서울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계획이 전해지자, 기존 대행사들은 ‘서울사랑’ 면에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관련 시장의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대행사 관계자는 “이른바 광고가 ‘쫑’이 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면에) 로컬 광고주를 영입할 경우 기업광고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버스외부광고의 메리트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대행사의 관계자는 “올 연말에 서울신문사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시가 그것부터 묶어서 입찰에 부친다면 자연스레 나머지 물량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업계 전체가 발 빠르게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버스조합은 지난 7월초 ‘서울사랑’ 면의 상업광고 허용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기존 대행사들에게 대형버스 기준으로 1대당 10만원(양쪽면)의 사용료를 내고 대행권을 가져가라고 의사 타진한 바 있다. <본지 81호(7월13일자) 4면 참조>

 


이에 대행사들은 연명으로 공문을 접수하고, 이같은 시의 계획이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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