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

2005.08.24 21:53

<83호>카이런 애드벌룬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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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옥외광고 뒷이야기

“온갖 묘수 동원, 한강에 애드벌룬을 띄워라!”

 


\"애드벌룬 


 


쌍용자동차는 최근 세단형 크로스오버 SUV 카이런을 출시하며 신차붐 조성을 위해 한강 상공에 실물비율의 대형 애드벌룬 비행선을 띄우는 이색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당초 이 에드벌룬 광고는 관련법 위반으로 구청에 의해 중도 철거된 것으로 업계에 전해지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동안 진행된 이벤트의 전말기는 관련법의 경직성과 함께 이를 극복하려는 옥외광고인들의 창의력과 분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뒷이야기가 흥미롭다.

 


“시원하게 펼쳐진 한강 상공을 매끄럽게 헤쳐가는 비행선을 띄우자”. 카이런의 프로모션은 이같은 상상력에서 출발했다. 보통 애드벌룬이 아니었다. 무선으로 조종되는 비행 에드벌룬이었다.

 


하지만 계획은 출발부터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쌍용자동차의 담당자는 “바람 등 기후의 영향에 제한받은 것도 컸지만, 관련법을 비롯, 갖가지 제한사항 때문에 내내 힘들었다”며 속사정을 토로했다.

 


이벤트 진행을 맡은 하이코드의 박광훈 이사는 “서울 중심부의 한강변에서는 원천적으로 비행선을 띄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여의도에서 천호대교에 이르는 한강변은 수도방위사령부의 고도제한, 잠실권은 성남공군비행장의 시계지역으로 이벤트 진행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결국 대안으로 찾은 곳이 미사리지역, 그래서 한때 미사리에서 한강을 따라 하류로 비행하는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으나 이도 천호대교 인근에서 진입이 막히며 반쪽 이벤트로 전락했다.

 


그때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무선조종을 포기하고, 탄천주차장에 고정된 에드벌룬으로 띄워 올림픽도로 이용 차량에 노출시키자는 것.

 


하지만 그도 애드벌룬표시방법을 획일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는 하천법에 의해 설치가 만만치 않았다.

 


그때 나온 아이디어가 탄천에 위치한 자동차극장을 활용하자는 것. 결국 자동차극장측에 하루 임대료 100만원씩을 주며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허가를 획득, 애드벌룬을 띄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이코드 박 이사는 “한달 동안 이벤트를 진행하며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옥외광고의 새로운 툴을 제시하는 선구 역할을 했다는 데서 만족감을 느낀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기회가 닿으면 다시 도전해보겠다”며 의욕을 피력했다.

 


그는 동시에 “불필요한 여러 통제사항은 광고산업의 활성화와 종사자들의 창의성 진작을 위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희망도 전했다.   

 


유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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